사업자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라면
2025년 근로자처럼 2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연 수입 7,500만 원 미만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
✔ 적용 업종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 유튜버, 블로거, 강사, 대리운전 등은 제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청 주체: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제출 서류: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
마감 기한: 2025년 12월 31일
사업소득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예: 보험모집인 4,500만원 수입 → 소득 약 1,053만원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계좌
자녀세액공제 등
미신청 시: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사업소득 –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원천징수세액과 비교
→ 초과 시 환급 / 부족 시 추가 납부
다음 해 2월 수당 지급 시점
미지급 시 → 2월 말일 기준 정산
항목 내용
대상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조건
간편장부 대상자 + 특정 업종
신청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
계산
단순경비율 적용
공제
근로자와 동일 공제 가능
환급
원천징수세액 초과 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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