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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말정산 환급, 기간, 하는법, 간소화, 신고

by 박진현

✅ 2025 사업자 연말정산 총정리|대상, 환급,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사업자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라면
2025년 근로자처럼 2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 요건

✔ 간편장부 대상자

연 수입 7,500만 원 미만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


✔ 적용 업종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 유튜버, 블로거, 강사, 대리운전 등은 제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신청 방법

신청 주체: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제출 서류: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


마감 기한: 2025년 12월 31일


� 소득금액 계산 공식

사업소득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예: 보험모집인 4,500만원 수입 → 소득 약 1,053만원

� 공제 항목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계좌


자녀세액공제 등



미신청 시: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 세액 계산 & 환급

사업소득 –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원천징수세액과 비교
→ 초과 시 환급 / 부족 시 추가 납부



� 정산 시기

다음 해 2월 수당 지급 시점


미지급 시 → 2월 말일 기준 정산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조건


간편장부 대상자 + 특정 업종




신청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




계산


단순경비율 적용




공제


근로자와 동일 공제 가능




환급


원천징수세액 초과 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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