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복지제도로,
임차 가구에게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에게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 지원대상 조건부터
✅ 최대 지원금액,
✅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는 2014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월세(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집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용 지원 (경·중·대보수)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어, 오직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수 소득 상한 (월 기준)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4인
2,926,931원
5인
3,411,932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동차 포함, 단 장애인 차량은 제외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거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 서울 (1급지) 지방 (4급지)
1인
352,000원
191,000원
3인
470,000원
256,000원
6~7인
667,000원
363,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금액 전액 지원
� 보증금은 연 4%로 월세 환산하여 계산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0만 원 →
� 월 지원 기준 임차료 = 133,333원 + 100,000원 = 233,333원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 LH에서 주택 상태를 직접 조사한 뒤,
주거환경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급여를 차등 지원합니다.
경보수: 도배·장판 등 간단 보수
대보수: 주방, 화장실, 지붕 등 전체 교체
� 조사 거부 시 지급 불가
� 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 & 온라인)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확인
3️⃣ 주택조사 (LH 실사)
4️⃣ 지급 결정 → 매월 계좌로 입금
임대차계약서 없을 경우 지원 제외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 월 1만원만 지급
이사, 임대료 인상 등 변경사항 즉시 신고 필수
자가가구 조사 거부 시 → 수선급여 지급 불가
2025년 주거급여는 월 최대 66만7천원까지 지원 가능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