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법인설립 절차, 최소 자본금, 필요서류, 등록면허세, 설립 이유, 사업자등록 비용, 설립 후 등록 기간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법인설립이란?
→ 자연인이 아닌 별도의 법적 주체인 회사를 새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이 분리되며, 세금 및 신용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회사명 및 사업 목적 결정
정관 작성 및 공증 (주식회사일 경우 필수)
자본금 납입 및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4대보험, 통신판매 등 추가 신고
✅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20일 이내 필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본금 최소금액 제한 없음
→ 이론상 1원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100만 원~1천만 원 수준이 일반적
→ 향후 신용평가, 계좌 개설, 대출 시 불이익 가능성 있으므로 적정 수준 필요
정관
발기인/이사/감사 인감증명서
자본금 납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카드
대표자 신분증
� 법인설립 등기 전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용 정관 원본 및 인감 첨부 필요
구분 비용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소 150,000원)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10%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약 1,000원/건
정관 공증
약 70,000원~200,000원 (필요 시)
법무사 수수료
대행 시 30만 원~50만 원 선
✅ 자체 진행 시 총 20만 원~30만 원 선,
✅ 법무사 대행 시 50만 원~100만 원까지 가능
세금 절감 효과 (소득 분산, 비용 처리 등)
신뢰도 향상 (B2B 계약, 입찰 등)
자금 조달 유리 (법인 명의 계좌·대출 등)
대표자 개인 재산 보호 (법인채무와 분리)
법인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필수
미등록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발생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확실하고 빠름
✅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실무상 100만 원 이상 권장)
✅ 필수서류: 정관, 인감증명, 납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 교육세 + 지방세
✅ 사업자등록: 등기 후 20일 이내 필수
✅ 설립 이유: 세금, 신용, 책임 분리 등 실질적 혜택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