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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B차차차 다이렉트 Jan 14. 2023

기아 카니발은 어떻게 패밀리카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

패밀리카란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로, 명확한 조건은 없지만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들이 편하게 탈 수 있을 정도의 실용성은 확보하면서 가성비도 있어야 한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는 이 차가 패밀리카의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미니밴인 카니발이다. 카니발은 원래 다둥이 가정이나 대가족 등 구성원이 많은 집에서 주로 많이 구입했었는데, 요즘은 4인 가족, 심지어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도 많이 구입하고 있다. 카니발이 패밀리카의 강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자.

카니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큰 크기일 것이다. 크기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 5,155mm, 전폭 1,995mm, 전고 1,775mm, 휠베이스 3,090mm이다. 큰 차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성향도 있겠지만 일단 크기가 크면 실내 또한 넓어져 실용성이 대폭 증가한다.

실내가 넓다 보니 일단 좌석을 많이 배치할 수 있다. 카니발에는 7인승과 9인승, 11인승 세 가지가 있다. 평소에는 가족들만 타다가 친척이 놀러 왔을 때 혹은 친구들과 놀러 갈 때 사람을 더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데, 차 한 대를 더 안가져 가도 된다는 장점이 생긴다. 7인승 모델의 경우 좌석 수는 9, 11인승 대비 적지만 4열이 아닌 3열만 배치되어 있어 극강의 공간감을 자랑한다. 2열과 3열 모두 레그룸이 넉넉해 7인 모두가 편하게 앉아 갈 수 있다.

레저용 차량으로도 유용하다. 사실 레저용 차량으로는 SUV가 가장 최고이긴 하지만 험지를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SUV보단 카니발이 훨씬 좋다. 위에서 언급한 넓은 실내가 레저에서 최대 장점을 발휘한다. 7인승 아옷도어 트림이 아닌 이상 시트 개조가 필요하지만, 개조에 비용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

심지어 아예 캠핑카로 개조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특장차 업체들이 카니발을 활용해 다양한 캠핑카를 선보이고 있다. 대체로 바닥을 높여 그 아래에 수납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침대 겸 테이블, 한쪽에는 또 다른 수납장, 심지어 미니 주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천장에는 대체로 루프 텐트를 설치한다.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 이용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카니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7인승 카니발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 먼저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과 11인승 모델에 운전자 포함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 IC(주말에는 신탄진IC),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 구간뿐이지만(시내에 있는 BRT는 노선버스만 가능)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으로 자주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혜택이 크다. 이 두 구간은 평소에도 정체가 많이 되는 구간인데,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9인승과 11인승 모델에 대해 받을 수 있다. 9인승 모델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잘 체감할 수 없는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가격표를 살펴보면 차량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최종 가격이 매겨져 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cc당 얼마를 곱해 매겨지는데,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낸다. 카니발은 소형 승합에 해당하여 비영업용의 경우 1년에 6만 5천 원만, 영업용은 2만 5천 원만 납부하면 된다.

실제로 카니발 가격을 살펴보면 9인승과 11인승 가격이 동일하고, 7인승의 가격이 둘보다 300만 원가량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이게 19인치 휠로 업그레이드되는 것과 2열에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 외에도 차값에 개별소비세가 5% 더 붙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대신 개별소비세가 없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다.


11인승 모델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위에 언급되는 개별소비세 면제 외에 취·등록세, 자동차세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취·등록세는 차를 등록할 때 차값의 7%가 부과되지만, 승합차는 5%가 부과된다.


2% 차이지만 이게 꽤 큰데, 3,180만 원 하는 프레스티지 무옵션을 기준으로 9인승은 222만 원이 나오지만 11인승은 159만 원이 나온다. 기본 모델부터 63만 원 차이 나니 그보다 상위 트림을 선택하거나 옵션을 더 넣을 경우 차이가 더 벌어진다.

9인승 모델은 디젤 56만 원, 가솔린 9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1인승은 디젤, 가솔린 모두 6만 5천 원만 내면 된다. 차이가 꽤 많이 나 유지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다만 최고속도 110km/h 제한에 걸려 있으며, 최초 4년, 이후 2년마다 한 번 정기 검사받는 승용차와 달리 매년 정기 검사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세제 혜택과 버스전용차로 혜택이 꽤 커 11인승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사실 위에 언급한 장점들이 카니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에서 시판 중인 스타리아에도 해당한다. 오히려 크기는 스타리아가 더 커 실용성 또한 스타리아가 더 좋다. 하지만 판매량을 살펴보면 스타리아보다 카니발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 2022년 한 해 판매량을 보면 스타리아는 3만 251대, 카니발은 5만 1,735대를 판매했다.

이렇게 판매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차량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카니발은 고급 승용 미니밴 성격이 강하지만 스타리아는 상용차 성격이 더 강하다. 물론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완전 변경되면서 상용 이미지를 덜어내고 승용 감각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스타렉스 이미지가 많이 남아 패밀리카보다는 법인 시장, 자영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카니발을 선호하는 법인과 자영업자들도 꽤 많아 카니발의 인기가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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