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음주운전 이야기,
전동킥보드 위의 한 잔

자동차도 아닌데, 왜 음주운전일까?

by 송인엽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송인엽 변호사입니다.


PM음주운전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얼마 전 제게 연락온 박O희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죠.


박 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셨던 어느 날,


대리비를 아끼자는 생각에 전동킥보드를 빌려, 집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가벼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에 멈춰 섰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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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운행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박 씨가 빌리신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를 타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수이기에, 결국 PM음주운전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죠.


즉, 더 이상 '킥보드니깐 괜찮겠지'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수많은 정보를 찾아봤지만 '킥보드로 면허취소라니.. 구제될까..?' 하는 막막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색하다 저를 찾아오시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선 차분히 박 씨의 이야기를 들었고, 상황 속에 뭐가 있나 찾아냈죠.


단순한 불찰,

음주량이 많지 않았던 점,

무사고/무피해 사건


이를 기반으로 PM음주운전 면허구제(즉, 행정심판)를 제안했죠.



그렇게 박 씨는 하루 정도 고민을 하시다 다시 제게 전화 주셨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곧장 저는 진술서와 반성문, 직장 상사 탄원서, 그리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했죠.


여기서 저는 박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게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


PM음주운전, 무겁지 않은 사건 같지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적절한 법률 대응과 반성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금 느꼈죠.


음주운전은 술의 양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맥주 한 캔이든, 소주 반 병이든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 판단이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만큼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박 씨는 지금도 가끔 제게 연락을 줍니다.


"변호사님, 이제는 비 오는 날에도 걸어서 집에 갑니다."


그 말속에 담긴 후회와 안도, 그리고 다짐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