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발급 방법 확인서 연말정산 사용

by 베지로운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발급 방법부터 연말정산 공제 조건까지 (2026년 기준)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지출 확인을 넘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사용기간, 공제 한도, 조회 방법 등 모든 정보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사용내역 확인서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기



✅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방법 (2026년 기준)


1.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각 카드사별로 개인 카드 사용내역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내역’ 또는 ‘지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다운로드도 지원



2.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 클릭

홈택스에 등록된 모든 카드사의 연말정산 가능 내역만 자동 정리되어 제공

간편하게 PDF로 다운로드 및 제출 가능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카드사·홈택스 모두 본인 인증 필수

모바일 간편인증(카카오페이, PASS 등)도 가능

✅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 카드사에서 발급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요청 가능

보통 1년 단위(1월~12월) 사용내역 확인서 제공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출력 가능


▶ 홈택스에서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사용내역 확인서' 양식으로 발급 가능

국세청 공식 확인서로 인정되며 회사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반영 기준




� 사용기간 (2026년 기준)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까지

12월 말 카드 승인일 기준으로 처리

결제일이 아닌 ‘사용일’ 기준이라는 점 주의



� 공제 대상 사용처


음식점, 마트, 병원, 대중교통, 학원 등 일반 소비 지출

비공제 항목: 세금, 보험료, 상품권 구매, 해외 사용분 등은 제외


�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 요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 가능

(예: 총급여 4,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주의할 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소득공제 불가

가족카드 사용액도 본인 공제 가능 → 단, 가족 등록되어 있어야 함

카드 승인 취소 내역은 자동 제외되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음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 전략은 25% 초과 기준을 먼저 채워야 효과 있음



� 마무리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여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사용기간: 1~12월 ✔

카드별 사용내역 확인 ✔

공제율·한도 확인 ✔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 확인서 출력 ✔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준비 중인데 신용카드 공제 조건이 헷갈리는 직장인

카드 많이 썼는데 공제를 못 받는 이유를 알고 싶은 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카드 내역이 있는 분

공제율 높은 소비처를 알고 싶은 절세 관심자

필요한 내역만 정확히 확인하고, 2026년 연말정산에서 최대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와 카드사 앱에서 사용내역을 점검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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