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발급 방법부터 연말정산 공제 조건까지 (2026년 기준)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지출 확인을 넘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사용기간, 공제 한도, 조회 방법 등 모든 정보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사용내역 확인서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방법 (2026년 기준)
1.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각 카드사별로 개인 카드 사용내역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내역’ 또는 ‘지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다운로드도 지원
2.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 클릭
홈택스에 등록된 모든 카드사의 연말정산 가능 내역만 자동 정리되어 제공
간편하게 PDF로 다운로드 및 제출 가능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카드사·홈택스 모두 본인 인증 필수
모바일 간편인증(카카오페이, PASS 등)도 가능
✅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 카드사에서 발급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요청 가능
보통 1년 단위(1월~12월) 사용내역 확인서 제공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출력 가능
▶ 홈택스에서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사용내역 확인서' 양식으로 발급 가능
국세청 공식 확인서로 인정되며 회사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반영 기준
� 사용기간 (2026년 기준)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까지
12월 말 카드 승인일 기준으로 처리
결제일이 아닌 ‘사용일’ 기준이라는 점 주의
� 공제 대상 사용처
음식점, 마트, 병원, 대중교통, 학원 등 일반 소비 지출
비공제 항목: 세금, 보험료, 상품권 구매, 해외 사용분 등은 제외
�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 요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 가능
(예: 총급여 4,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주의할 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소득공제 불가
가족카드 사용액도 본인 공제 가능 → 단, 가족 등록되어 있어야 함
카드 승인 취소 내역은 자동 제외되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음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 전략은 25% 초과 기준을 먼저 채워야 효과 있음
� 마무리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여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사용기간: 1~12월 ✔
카드별 사용내역 확인 ✔
공제율·한도 확인 ✔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 확인서 출력 ✔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준비 중인데 신용카드 공제 조건이 헷갈리는 직장인
카드 많이 썼는데 공제를 못 받는 이유를 알고 싶은 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카드 내역이 있는 분
공제율 높은 소비처를 알고 싶은 절세 관심자
필요한 내역만 정확히 확인하고, 2026년 연말정산에서 최대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와 카드사 앱에서 사용내역을 점검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