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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초과 상태이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법인이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즉시 변제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의 예시
사업장의 폐쇄, 폐업
대표자 등의 소재 불명
영업활동의 중단 및 부도
근로자 대부분의 퇴사
※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채초과 상태란,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모든 자산을 팔아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인의 재산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여전히 빚이 남는 상황입니다.
- 부채초과 상태의 예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부동산, 기계, 현금, 매출채권 등)의 총 가치가 10억 원인데, 갚아야 할 부채가 20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상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자산 - 부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
법인이 부채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와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인이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므로,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후 법인은 해산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여부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 가능성 검토
법인파산이 최선의 선택인지,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법정관리) 같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 및 직원 임금 문제
법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주주나 대표자가 체납된 세금이나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일부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지급불능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심사한 후 파산 여부를 결정하며,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상 법인은 해산 및 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므로,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과 같은 다른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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