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산재 유족급여 신청 절차 알아봐요

SPC삼립 시흥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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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재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시흥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는데요.


이번 사고는 2022년 평택 SPL, 2023년 성남 샤니 공장에 이어 SPC 계열사에서 세 번째로 일어난 중대재해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시스템 개선은 미비하고 유족들은 그 어떤 절차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막막함 속에 놓여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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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SPC삼립 시흥공장 사망사고처럼 업무 중 혹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협력업체 소속이라도 실질적인 업무지휘가 원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핵심은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사망사고가 근무 중 기계조작이나 반복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유족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산재 신청 절차는


SPC삼립 시흥공장 사망사고 사례처럼 예기치 않은 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서, 장례비 증빙, 가족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유족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 사망사고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급여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홀로 서류를 준비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SPC삼립 시흥공장 사망사고처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원인에 사업주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나이, 유족과의 관계, 사망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둘째,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에 해당하는 일실수익이 있습니다. 이는 평균 임금, 기대 여명, 정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인이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경우 더욱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셋째, 장례비 역시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일정 금액이 지급되지만 실제 지출된 장례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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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권리는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SPC삼립 시흥공장 사망사고는 단지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구조적 문제의 단면입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후 유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는 유족의 법적 권리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적 절차가 부담스럽더라도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같은 비극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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