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청구 인정 요건 모르고 청구했다간 불승인됩니다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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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산재보상 청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근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산재보상청구 절차는 절대 간단하지 않은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보상 청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보상 청구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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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청구를 위한 인정 요건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성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이들을 근로자라고 칭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험법 적용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당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는 공장에서의 사고, 사무실에서의 낙상, 그리고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한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청구를 통해 마땅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홀로 이러한 요건을 확인하고 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상 청구 절차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서를 제출해 보상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러한 산재보상청구 신청을 하려면 먼저,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단순한 증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사고 경위서, 근로 계약서 등의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업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줄 증거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러한 신청서와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이후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 산재보상 청구 방법은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그리 복잡하진 않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증빙 자료'를 매우 까다롭게 따져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께서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 과정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일반인 홀로 알아보고 준비하기란 쉽지 않기에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종류


산재보상 청구가 승인된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행하는 의료 기관 서비스에 대한 급여로 병원을 오가면서 발생한 교통비나 이송료까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때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시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휴업급여의 경우 주치의의 취업치료불가 소견이 있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모든 치료가 완료되었으나 남아있는 장해에 대한 급여로 평균 임금에 장해보상 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유족급여는 유족급여 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유족급여 연금 대상이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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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청구를 도와줄 산재 전문가를 찾는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비법조인이 홀로 대비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산재보상 청구를 도와줄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산재 문제에서 근로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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