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처리 휴업급여란
2. 휴업급여 인정 기준
3. 휴업급여 신청 방법
4.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셨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익이 끊기게 되고 이는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산재처리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처리 휴업급여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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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대체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통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의 결과로 발생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산재처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자에게만 지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근로자가 휴업급여 신청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해자를 대신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산재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산재처리 휴업급여를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의 산재처리 휴업급여 인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근로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직업병이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죠.
세 번째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서류를 통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산재처리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신다면 더욱 수월하게 산재 승인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양식에 따른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장 급여 내역 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상여금 대장도 반드시 꼭 챙겨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 휴업급여가 실제 받은 임금과 상여금을 모두 합산해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당 액수의 상여금을 받고 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평균 임금 산정 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휴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도와줄 산재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처리 휴업급여와 관련된 절차나 지급액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실제 신청 과정에서 일반인인 근로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재해 근로자와 가족분들이 신청을 진행하며 행여 불승인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