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건설, 제조, 운송 등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산재보험이라는 제도적 보호로부터는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고를 당했지만 "나는 하루 일한 일용직인데도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며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일용직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은 하루나 이틀 단기로 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데요.
현행법상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일부 사업주가 비용 부담이나 행정 절차를 피하려는 이유로 이 일용직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본인이 일용직산재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산재 신청 절차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먼저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사고 당시 작업 내용이 담긴 근무 일지나 출퇴근 기록, 그리고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급여 내역 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히 적은 사고 경위서와 동료 진술서도 함께 준비한다면 산재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요양 승인을 결정하고 만약 승인된다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업무와 사고 간 인과관계 부족이나 증빙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사고 이후에야 자신이 일용직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산재를 신청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따르는데요.
이에 따라 일용직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후 해당 근로자의 보험을 소급하여 인정하거나 사업주에게 미가입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과정은 일반적인 신청보다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는 결코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산재보험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용직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업재해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로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산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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