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단순히 산재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신체 일부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손이나 다리를 절단한 경우처럼 명확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디스크, 청력 저하, 정신적 충격 등 보이지 않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이후 남은 장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보상 절차는 복잡하고 관련 정보를 잘 몰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기능이나 정신적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해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을 받고도 절뚝거리게 된다면 이는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시력 저하, 청력 손실, 척추 디스크, 정신적 외상 등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산재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능 저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면 근로자는 산재 후유장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산재 후유장해 보상 절차는 치료가 완료된 후 시작됩니다.
먼저 전문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합니다.
이러한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져 있고 1급에 가까울수록 보상액은 커집니다.
이때 장해등급 산정에는 진단서의 표현, CT나 MRI 같은 영상자료, 치료 경과 기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이나 자료 누락이 있다면 낮은 등급이 부여되거나 산재 후유장해 보상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 후유장해 보상 신청 과정에서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불승인 등 억울한 결과를 받는 근로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디스크, 정신질환, 청력 문제 등은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워 과소 평가될 위험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단 시점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야 하고 진단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자료나 근무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해등급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보상이 거절됐다면, 공단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후유장해 보상은 선택이 아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단지 정보 부족이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가 남았다면 반드시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를 통해 보상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저 박언영에게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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