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직장 내 괴롭힘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모호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은 물론 만약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위, 적정 범위, 정신적 고통, 반복성인데요.
먼저 여기서 우위란 지위나 근속연수, 업무 권한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보통 상급자에게만 우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동료나 후배에게도 우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의 일탈이란 단순한 지시나 충고가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업무 외 요구, 사적 지시, 인신공격적 발언 등을 말하는데요.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으로는 반복성 또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된 행위가 아닌 한 번의 행위로도 피해 근로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면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죠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메일, 문자, 녹취, 업무 지시 기록, 회의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하죠.
다음으로는 사내 신고 절차를 활용하여 가해자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고충 처리 위원회나 인사 부서가 있다면 그곳에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내 신고 절차를 통했는데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노동 특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산재로 인정받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병원 진단서와 함께 진료 기록, 괴롭힘 입증 자료들을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따져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 스트레스가 아닌 근로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괴롭힘 발생 경위, 증상 발생 시점, 치료 경과 등을 작성한 일지가 존재한다면 승인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질환까지 생긴 근로자가 이러한 산재 신청을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게 명확하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산재 신청도 함께 고려하셔야 하죠.
만약 홀로 신고부터 산재 신청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면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박언영은 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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