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하다 다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근로자가 기대했던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업주의 근재보험 미가입입니다.
산재 신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손해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근재보험이 없으면 그 책임을 근로자 스스로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근재보험이 왜 중요한지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보상이 끝나진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위자료, 장해 손해, 향후 치료비 등은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내셔야 하는데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사업주의 책임·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미리 가입해 두는 보험이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여기서 근재보험이란 한 마디로 사업주가 져야 할 민사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는 민간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 외 사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오로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자신의 과실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할 자산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주의 근재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에게는 이중고가 될 수 있죠.
근로자가 사고 이후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고 당시 상황과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재 승인 결정서, 진단서, 치료기록, 임금 자료, 근로계약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다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와 책임 소재에 관한 주장을 펼치시게 됩니다.
보통 청구 가능한 손해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이 있고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근재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사고 후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증거를 잘 모으고,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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