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보다 누적이었습니다, 뇌경색 산재 행정소송 업무사례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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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산재 신청이 곧바로 승인되는 건 아니죠.


특히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은 인정받기가 꽤나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저 박언영이 뇌경색산재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승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뇌경색산재에 대해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DCvU5-OiKWCCbyjSt_d4LVuNfiM.png 박언영 변호사 직통번호










✔ 뇌경색이란?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 공급이 끊긴 뇌 일부가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흔히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속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뇌출혈'이라고 하고,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근로자가 혼자 힘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뇌경색산재 신청 후 불승인 처분 받은 사례


얼마 전 저희 사무실을 찾은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해오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 계단을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한시라도 빨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불승인'이라는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공단의 입장은 단순했습니다. '최근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이 말에 가족들도 본인도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시에 퇴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높은 업무강도와 끊임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 박언영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산재 인정에서 중요한 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52시간 미만이면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단 역시 이 점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그 외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을 입증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결국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 부담을 심화시키는 특별한 사정, 즉 '업무 가중요인'이 2개 이상 존재한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근로자는 단기간에 잦은 출장, 급격한 업무량 증가, 긴장감이 큰 대인 업무 등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 업무상 부담 요인이란?


공단은 통상적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에 한해서 업무와 뇌출혈 등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2시간을 넘기지 못했다면 산재 인정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시간이 부족해도 업무상 부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거나, 단기간 내에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면 뇌경색 산재 인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업무 부담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근무, 잦은 휴일근무, 육체적 강도나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이러한 요인에 동시에 노출돼 있었다면 산재 승인을 받기 수월하죠.


다만 이런 사정을 일반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계산하고, 가중 요인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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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근무시간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 박언영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도 다시 한 번 느낀 것이 있다면, 단순히 근로 시간만 보고 결과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량적인 기준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위험 신호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면 분명 그 안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으셨더라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 박언영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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