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산재전문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치료가 길어질수록 마음 한켠에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끝나는 건가?"하는 의문이지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예전처럼 일하기도 버거운데 치료 종결 이야기가 나올 때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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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치료 종결입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상태가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
이를 ‘증상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가 문제 되는데요.
단순히 불편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기능 저하가 객관화돼야 하지요.
그래서 장해급여 지급 요건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 근력 저하, 신경 손상 여부 등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죠.
중요한 점은 사고 이전 상태와의 비교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그 악화 정도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지요.
판례에서도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현저히 악화됐다면 장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장해급여 지급 요건은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변화의 원인을 함께 따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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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장해는 남았지만 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치료 종결 시점의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장해 진단 시점의 검사 결과와 진단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서류 한 장의 표현 차이로 갈리기도 하니까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종결은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사고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데 대한 제도적 보전이죠.
그렇기에 요건이 엄격한데요.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산재 절차의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 박언영이 지금까지의 산재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를 되찾는 해결책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 정확한 안내를 위해선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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