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의 소로 해고처리 무효로 바꾸는 비법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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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산재전문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야?”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법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해고가 유효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해고무효확인의 소로 그 결과를 무효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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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무효라는 말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해고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요.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계를 되돌리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비교적 신속한 행정절차입니다.


반면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다 깊게 다툽니다.


구제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복직이 아닌 법적 확정을 원할 때 선택되는 경우가 많지요.


대법원도 해고의 효력은 법원의 최종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인 만큼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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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해고에서 이 소송이 주로 문제 되나요?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에서 특히 자주 다뤄집니다.


징계 사유가 과도하거나 절차가 빠진 경우 구조조정 요건이 형식에 그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판례는 해고를 최후 수단으로 보고 사용자의 설명 책임을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해고 사유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고민하는 분들께 드립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감정을 풀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처럼 보이는 해고를 법의 언어로 다시 묻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지만 권리는 가만히 있다고 살아남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당했는지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 의문을 끝까지 가져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 박언영이 지금까지의 부당해고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를 되찾는 해결책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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