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수범

by 법무법인 정음

범죄를 저지르려 햇지만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거나, 실행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했지만 다치게 하지 못한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범죄를 완성한 사람보다는 형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법 제25조(미수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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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범죄를 시작했지만 스스로 멈추거나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막은 경우에는 벌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다가 마음을 바꿔 멈춘다면 형벌이 가벼워질 수 있거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법 제26조(중지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실행하려 했으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대상이 맞지 않아서 결과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없는 돈을 훔치려고 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지만, 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법 제27조(불능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범죄를 마음속으로 계획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28조(음모, 예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미수범을 처벌할지 여부는 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범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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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법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중단하거나 위험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벌이 줄어들거나 아예 면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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