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형의 집행유예

by 법무법인 정음

집행유예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바로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집행유예는 1년에서 5년 동안 형벌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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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동안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듣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이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무효가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어긴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다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끝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끝나면 원래 형벌은 사라지고,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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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법원이 형벌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잘못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어기면 원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즉, 집행유예는 형벌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이지,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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