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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옴니버스 제안 개요

ESG

by JCNC

EU 옴니버스 제안 개요 (Omnibus Proposals - Overview)

1. EU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EU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 개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월 25일 발효 예정인 Competitiveness Compass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패키지는 아래의 규제들에 영향을 미친다.

•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 EU 택소노미 (EU 녹색분류체계)

• SFDR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


이 패키지의 목표는 EU 기업의 경쟁력,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 의무를 완화하며, 기존 보고 부담을 모든 기업에 대해 25%, 중소기업(SME)에 대해 35%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주요 일정

• 2024년 2월 26일 이전: 위원회에서 논의 진행

• 2024년 2월 26일 이후: 위원회에서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EU 회원국 및 유럽 의회에서 검토 후 법제화가 이루어질 예정


4. EU 유출 문건(Leaks)에서 확인된 내용

• 회계 지침(Accounting Directive)에서 기업 규모 기준 변경 없음

• CSDDD 기준 적용 (1000명 직원, 매출 450M 유로)

• 보고 항목(Data Point) 25~35% 감축 예정, 그러나 이중 중요성 평가(DIMA)는 유지

• 부문별 보고 기준(Sector Standards) 폐지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 보고 의무 완화는 2024년 Draghi Report를 참고

• EU 택소노미 기준이 완화되며, 자율적인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

•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삭제 예정


5. 요약 및 시사점

•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

• 특히 중소기업(SME)에 대한 보고 의무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

• 대기업 기준을 상향 조정(1000명 이상, 매출 450M 유로)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 보고 항목(Data Point) 축소 및 일부 기준(부문별 보고 기준 등) 폐지가 예상됨

• 그러나 이중 중요성 평가(DIMA)는 여전히 유지됨

•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ESG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기업들은 향후 EU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월 26일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및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를 개정하는 첫 번째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수정안의 유출된 초안이 드러났지만 그 정확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변경 범위에 대한 위원회 내부의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유출된 초안은 지속 가능성 보고 및 실사 요구 사항을 축소하여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최종 버전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위원회가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1.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 보고 기준액은 순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와 직원 수 1,000명으로 증가하여 영향을 받는 미국 기반 다국적 기업의 수를 줄일 것입니다.

• 추측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초안에는 재정적 중요성으로의 전환이 아닌 이중 중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 기업은 CSRD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치 사슬 파트너로부터 비표준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산업별 보고 표준을 채택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제거됩니다.


제한적 보증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합리적 보증은 제거됩니다.


2.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

• 규정 준수 기한은 2028년 7월 26일로 1년 연기됩니다.

• 기업은 간접 파트너의 부정적인 영향이 명백하지 않은 한 주로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Tier 1)를 평가합니다.

• 사업 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의무는 제거되지만 정지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사 검토는 매년이 아닌 5년마다 필요합니다.

• 기업은 주요 실사 단계에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와만 협력하면 됩니다.

• 규제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EU 회원국 전체에 걸쳐 보다 균일한 실사 요구 사항이 시행될 것입니다.

• 이 지침은 금융 서비스 실사 요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할 것입니다.

• 요구 사항은 유지되지만 계획된 조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CSRD와 더 잘 조정됩니다.

• 위반에 대한 고정된 5% 수익 벌금 요건이 없습니다.

•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의무적인 사적 소송권이 없습니다.


3. EU 분류 체계

유출된 지침 초안은 EU 분류 체계 규정 보고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가 약하면 투명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약속이 느려집니다. 투자자의 불확실성은 녹색 투자와 기후 금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Source)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 (D0480F6C-D862-4ADA-A6CB-29845A14698A.jpeg)

• 내용 정리: OpenAI ChatGPT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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