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U 지속가능성 규제 프레임워크 상세 분석
(EU Sustainability Regulatory Framework – Detailed Analysis)
새로운 EU 지속 가능성 규정 -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CSRD, CSDDD, SFDR 및 EU Taxonomy는 독립적인 규정/지침으로 설계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이 이 모든 새로운 규정이 가져오는 관료주의적 부담에 대해 불평할 때 이 점을 간과합니다. 그들 각각에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이러한 규정이 서로 관련되는 몇 가지 방식(전부는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성을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요합니다.
업무량 감소 및 효율성 향상(예: CSRD 및 CSDDD 범위에 있는 기업은 기후 계획에 대해 이중 보고할 필요가 없음)
내부 의사 결정을 조정하기 위해(서로 다른 부서/단위가 서로 다른 규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구현에 대한 공통의 이해, 언어 및 사고 방식을 형성합니다.
마지막 요점은 순수한 규정 준수 각도에서 네 가지 규정 각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인 전략적 의사 결정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인정하는 기업 사고방식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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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들은 기업 및 금융기관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본 문서는 EU의 주요 지속가능성 규제인 CSRD, CSDDD, EU Taxonomy, SFDR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들 규제가 어떻게 상호 연계되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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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1.1 CSRD의 목적
CS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표준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후 변화, 환경, 사회적 문제, 지배구조 리스크 및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한다.
1.2 주요 내용
•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도입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적용
•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환경·사회적 중요성(Impact Materiality):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보증(Assurance) 도입:
• 초기에는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적용
• 향후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확대 가능
• 기후 전환 계획(Climate Transition Plan) 공시 의무 포함
1.3 적용 대상
• EU 내 기업:
• 직원 250명 이상
• 연 매출 €4,000만(약 6천억 원) 이상
• 총자산 €2,000만(약 3천억 원) 이상
• 비EU 기업:
• EU 내 연 매출 €1.5억(약 2조 1천억 원) 이상
• EU 내 자회사 또는 지점 운영 시 보고 의무 발생
1.4 적용 일정
• 2024년: 대기업(기존 NFRD 적용 기업)
• 2025년: 직원 250명 이상 중견기업
• 2026년: 비상장 대기업
• 2028년~2029년: 비EU 기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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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2.1 CSDDD의 목적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문제를 실사(Due Diligence)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다.
기업이 단순히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ESG 리스크를 직접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강제한다.
2.2 주요 내용
• ESG 실사 의무 도입
• 환경(탄소배출, 산림파괴, 수질오염 등)
• 인권(강제 노동, 아동 노동, 노동권 보호 등)
• 기업 책임 강화
•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해야 함
•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 발생 가능
2.3 적용 대상
• EU 내 기업:
• 직원 1,000명 이상
• 연 매출 €4.5억(약 6조 5천억 원) 이상
• 비EU 기업:
• EU 내 연 매출 €4.5억 이상
2.4 적용 일정
• 2027년 이후 단계적 시행
•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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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Taxonomy (EU 분류체계)
3.1 EU Taxonomy의 목적
EU Taxonomy는 기업 활동이 EU의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를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다.
즉, 기업 및 금융기관이 투자·운영 활동이 친환경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3.2 주요 내용
• 6대 환경 목표(Six Environmental Objectives)
1. 기후 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2. 기후 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3. 수자원 보호(Sustainable Use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4. 순환 경제 전환(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5. 오염 방지 및 통제(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 최소 사회적 보호 기준(Social Safeguards) 충족 필요
• CSRD 및 SFDR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
3.3 적용 대상
• CSRD 적용 기업
• SFDR 적용 금융기관
• EU 내 지속가능 금융상품 투자자
3.4 적용 일정
• 2020년부터 법적 효력 발효
• 2022년부터 SFDR 적용 기업이 보고 의무 이행
• 2024년부터 CSRD 적용 기업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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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FDR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4.1 SFDR의 목적
SFDR은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과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그린워싱(Greenwashing, 허위 친환경 주장)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다.
4.2 주요 내용
•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수준 분류
• Article 6: ESG 고려 없음
• Article 8 (“Light Green”): 일부 지속가능성 고려
• Article 9 (“Dark Green”): 지속가능 목표 달성 필수
• 주요 부정적 영향(PAIs, Principal Adverse Impacts) 공시 의무
• 투자 결정을 ESG 요소와 연결해야 함
4.3 적용 대상
• EU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
• EU에서 운용되는 금융상품
• 비EU 금융기관도 EU 내 투자 시 간접 적용 가능
4.4 적용 일정
• 2021년 법적 효력 발효
• 2023년 첫 번째 전체 공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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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U 지속가능성 규제 간 연계 구조
이 네 가지 규제는 상호 연결되어 ESG 공시 및 지속가능 금융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1. CSRD 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개
2. CSDDD 기업이 ESG 리스크를 실사 및 해결
3. EU Taxonomy 기업 및 금융기관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4. SFDR 금융기관이 지속가능 금융상품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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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CSRD CSDDD EU Taxonomy SFDR의 순서로 ESG 규제가 강화됨
• EU 기업뿐만 아니라 비EU 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ESG 보고 및 지속가능 금융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책임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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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Regulation
•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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