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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6조 주요 가이드

ESG

by JCNC

Article 6 Host Party Strategy 개발: 주요 가이드 및 전략적 통찰력

SPAR6C 프로그램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 정부를 안내하는 데 필수적인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가이드 2: 호스트 파티 전략 개발

이 가이드는 수용국이 시장 기회에 접근하고, ITMO 과잉 판매 위험을 관리하고, Article 6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승인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하이라이트:


1. 해당 조정 사항 이해:

주최 당사자는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따라 배출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 계산을 방지하고 배출량 감소가 인수 국가에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2. 공인 vs. 승인되지 않은 단위:

이 가이드는 국제 송금에 대한 완화 결과(MO)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강조합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VCM)은 파리 협정의 준수 프레임워크 밖에서 운영되지만, 승인된 단위는 더 높은 시장 가치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과잉 판매 위험 완화:

국가는 NDC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저비용 MO를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대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NDC 목표를 사용한 기준 설정:

무조건적인 NDC 목표에서 기준선을 설정하면 NDC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MO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국가 자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5. MO 공유:

국가는 배출량 감축량의 일부만 이전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일부는 자국의 NDC 준수를 위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NDC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제한된 크레딧 기간:

크레딧 기간이 짧을수록 MO 이전 기간을 제한하여 장기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미래의 보다 야심찬 NDC 목표를 위해 크레딧이 없는 MO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승인에 대한 전체 상한선:

특정 활동 또는 부문에 대해 승인된 MO의 수량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면 과잉 판매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상한선이 진화하는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8. 국내 감축 수수료:

MO 송금에 대한 수수료 구조를 구현하면 국내 완화 활동을 지원하여 기회 비용을 상쇄하고 추가적인 국내 조치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출처: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https://shorturl.at/Sfgrt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전략 및 운영 방안 정리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는 국제 탄소시장 운영 및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을 규정하며, 탄소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6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6.2 조항: 국가 간 국제 탄소 감축 결과(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이전 및 상호 조정.

2. 제6.4 조항: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운영.

3. 제6.8 조항: 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협력적 접근 방식.


이 문서는 제6조 전략 실행을 위한 도구, 승인 기준, 과잉 판매(overselling) 위험, 자발적 탄소시장과의 관계, 국가 간 탄소 감축 조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1. 제6조 전략 실행을 위한 도구 (Operationalizing an Article 6 Strategy)


출처: Figure 19


제6조 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도구(secondary tools)**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된다.


보조 규정 제정 및 수정 (Create or amend secondary regulations)

• MRV(모니터링·보고·검증) 프레임워크 및 요구사항

• 공인 검증기관(제3자 검증)

• 활동 홍보 및 조달 촉진


지침 및 도구 개발 (Create guidelines and tools)

• 활동 참가자 및 활동 등록 시스템 구축

• 방법론 개발(탄소 감축 방법)


기존 메커니즘 활용 (Use of existing mechanisms)

• CDM(청정개발체제), VCR(자발적 탄소 감축 등록소) 등 기존 방법론 적용

• 외부 기관 및 참가자의 활용


역량 구축 (Create capacity)

• 내부 역량 강화



2. 승인 기준 및 범주 (Authorization Criteria and Their Categories)


출처: Figure 14


제6.2 및 제6.4 조항의 승인 기준은 4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제6.2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준

• 탄소 감축 결과(Mitigation Outcomes, MOs) 투명성 유지

• 환경, 경제, 사회적 부정적 영향 방지

• 인권 존중

•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의 일관성 유지

• 국가 감축 목표(NDC)에 기여


제6.4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준

• 수용국(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국가)에서 배출 감축

• 장기적이고 측정 가능한 감축

• 누출(leakage) 방지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 장기 목표(LT-LEDS) 및 저탄소 기술 개발과 정렬

•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기술에 대한 의존 방지

• OMGE(전 지구적 배출 감축,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에 기여

• 적응 자금 지원에 기여


국가별 우선순위 및 기회 반영 기준

• LT-LEDS(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지원

• 국가 정책 및 부문별 정책과의 정렬

• 반부패법 및 기타 규정 준수


과잉 판매(overselling) 방지를 위한 기준

• 네거티브 리스트(부정적 활동 목록)

• 포지티브 리스트(긍정적 활동 목록)



3. 탄소 감축 과잉 판매(Overselling) 위험 유형 및 대응 방안


출처: Figure 14


과잉 판매 위험은 국가 간 탄소 감축 이전 과정에서 실제 감축이 발생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Low-hanging fruit” (쉬운 감축 조치)

• 위험: NDC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활동을 사용하여 거래하면, 이를 대체할 추가 감축 조치가 필요해짐.

• 대응 방안: 무조건적 NDC 조치 또는 유사한 성격의 감축 활동을 제6조 적용 대상에서 제한.


추가성 없는 활동 (Non-additional activities)

• 위험: 탄소시장과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감축 조치를 거래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감축이 없음.

• 대응 방안: 엄격한 추가성 평가 적용 및 추가성 위험이 낮은 활동에만 거래 허용.


국가 온실가스(GHG) 인벤토리에 반영되지 않는 감축 (Mitigation not “visible” in GHG inventory)

• 위험: 특정 활동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GHG 인벤토리)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감축이 누락될 위험.

• 대응 방안: 탄소 감축 효과가 명확하게 반영되는 활동만 허용.


NDC 범위 밖의 활동 (Activities outside scope of NDC)

• 위험: NDC 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에서 발생한 감축 활동을 거래할 경우, 해당 감축이 국가 감축 목표에 반영되지 않음.

• 대응 방안: NDC 범위 밖 활동의 사용 제한.



4. 제6조와 자발적 탄소시장(VCM)과의 관계


출처: Figure 7


제6조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은 상호 작용하며, 크게 제6.2 조항을 준수하는 ITMOs와 제6.2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타 감축 단위로 구분된다.

• ITMOs: 제6.2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승인 및 권한을 부여받은 감축 단위.

• 비인가 탄소 감축 단위(Non-authorized VCM units): 독립적인 크레디팅 표준에 따라 승인되지만, 국가 간 거래에 사용되지 않음.



5. 국가 간 탄소 감축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s) 예시


출처: Figure 6


**호스트 국가(감축 활동을 실행하는 국가)**와 탄소 감축 단위를 구매하는 국가 간의 ITMOs 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트 국가의 BAU(기본 시나리오)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100 단위라고 가정.

2. 자국 내 감축 활동(Domestic ERs)으로 20 단위 감축.

3. 실제 배출량은 60으로 감소하였으며, 20 단위의 ITMOs를 생성하여 다른 국가에 판매.

4. 이전(transfer)된 ITMOs 20 단위를 반영하여 국가 감축 목표(NDC 목표)를 80으로 설정.

5. ITMOs 구매국은 해당 감축 단위를 반영하여 배출량을 조정(NDC 목표: 70).


결론: ITMOs를 통한 국가 간 탄소 감축 거래는 감축 목표 조정을 통해 상호 반영되며, 과잉 판매 및 중복 반영을 방지해야 함.



결론

• 제6조는 국제 탄소시장과 국가 간 감축 협력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승인 기준 및 보조 도구가 필요함.

• 과잉 판매 위험을 방지하고, 탄소 감축 활동의 추가성을 보장해야 함.

• 자발적 탄소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ITMOs를 통한 국가 간 탄소 감축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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