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공시기준

ESG

by JCNC

ISSB GHG Disclosure Updates」(Exposure Draft_Amendments to Greenhouse Gas Disclosures – Proposed amendments to IFRS S2)


공개 초안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개정

IFRS S2 개정안


중요 기후 공시 업데이트: IFRS S2에 대한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의 GHG 보고에 대한 제안된 수정안

최신 익스포저 초안은 투자자 관련성과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피드백에 대응하여 IFRS S2에 대한 표적 수정을 제안합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Scope 3 Category 15 배출량(예: 파생상품 및 특정 금융 활동과 관련된 배출량) 공개에 대한 구제.

-경우에 따라 세분화된 자금 조달 배출에 대한 GICS 사용의 유연성.

-관할 구역에서 GHG 프로토콜 외에 대체 GHG 측정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

- 최신 IPCC 업데이트가 아니더라도 관할 지역에서 요구하는 GWP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구제는 작성자와 관할권에 선택 사항이며, ISSB 글로벌 기준선과 일치합니다.


구현 타임라인:

전환 이행 그룹의 의견과 관할권 대화를 바탕으로 ISSB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기다리는 동안 2025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업은 2023년 6월에 발행된 IFRS S1 및 S2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ISSB #IFRS #Climatereporting #TCF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IFRS S2 – 온실가스(GHG) 배출 관련 공시”의 개정 초안(Exposure Draft)이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기후 공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과 배경, 공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변경점 등을 정리했다.



1. 개정 배경

• ISSB는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공시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공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기준)를 개정하고자 했다.

• 기존 IFRS S2에서는 Scope 1, Scope 2, Scope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부 기업의 실무적 어려움과 데이터 품질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번 개정 초안은 특히 Scope 3 배출 공시에 대해 보다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


2.1 Scope 3 배출 공시 의무화 유지

• 기업은 Scope 3 배출(가치사슬 배출)을 계속 공시해야 함.

• 다만, 기업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합리적인 추정치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

• Scope 3 배출 공시의 경우, 측정 방법론, 가정,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


2.2 Scope 3 배출 산정에 대한 유연성 확대

• 기업이 특정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Scope 3 배출을 일부 추정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함.

• 특히 ‘카테고리별(예: 공급망, 출퇴근 등)’로 Scope 3 배출을 산정한 경우, 카테고리별 데이터 품질과 산정 방법을 설명하도록 규정.


2.3 Scope 1 및 Scope 2 배출

• Scope 1 및 Scope 2 배출 공시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며, 온실가스 배출 계량 단위(예: CO2e)와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

• Scope 2 배출은 로케이션 기반(location-based)과 마켓 기반(market-based)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사항 유지.


2.4 타당성 및 비교 가능성 강화

• Scope 3 공시가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접근을 권장함.

• 필요 시 산업별 가이드라인(예: ISSB 산업별 지침서 등) 참조를 권고.



3. 기타 세부 사항

• Scope 3 배출 공시 시 ‘중요성(materiality)’ 기준을 적용, 재무적 중요성이 낮거나 데이터 품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합리적 이유를 들어 Scope 3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 가능.

• ISSB는 산업 특성과 가치사슬 복잡성에 따라 Scope 3 공시의 단계적 접근(예: 우선순위 카테고리부터 공시)도 허용.

•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는 공개 의견수렴 기간에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다.



4. 결론


이번 개정 초안은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공시에서 온실가스 배출(특히 Scope 3)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데이터 품질, 추정 방법, 카테고리별 공시, 중요성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향후 ISSB는 산업별 가이드라인과 실무 지원 도구를 통해 기업이 기후 공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ISSB_GHG_disclosure_updates (ISSB,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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