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 개정안

ESG

by JCNC

2025년 4월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초안문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 개정안 – 온실가스 배출 공시 관련 수정 제안

Source : Exposure Draft: Amendments to Greenhouse Gas Emissions Disclosures—Proposed amendments to IFRS S2, ISSB/ED/2025/1, April 2025)



개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S2(기후 관련 공시기준)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 공시 요건에 대한 타깃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보고 기준을 더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정 온실가스(Scope 3) 공시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Scope 3 범주 15(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 공시의 제한 허용

• Scope 3 카테고리 15: 금융 부문에서의 투자, 대출, 보험 인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

• 개정 내용:

• 파생상품, 투자은행 관련 간접 배출(“facilitated emissions”), 보험 관련 배출(“insurance-associated emissions”)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단, 금융 활동의 범위 및 제외한 파생상품 등 정보는 명확히 공시해야 함

•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대출 등 실제로 기여한 배출량”에 한해 Scope 3 Category 15를 공시할 수 있음

• 공시 요건:

• 제외된 파생상품과 기타 금융활동의 규모 및 정의를 별도로 설명해야 함


의의: 금융사들이 파생상품이나 복잡한 금융 활동까지 포함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시 부담 감소



2.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의 대체 기준 허용

• 기존: 금융기관(은행, 보험 등)은 Scope 3 배출을 산업별로 GICS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해야 함

• 개정:

• 특정 조건 하에서 GICS 외의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예: 현지 정부나 거래소에서 다른 분류체계를 요구하는 경우)

• 사용한 산업분류체계를 공시하고, GICS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선택 이유를 설명해야 함


의의: 다양한 관할권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확보 가능



3. GHG Protocol 외 대체 측정 방식 사용 허용 (관할권 면제)

• 기본 측정 기준: GHG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04) 사용

• 개정:

• 일부 관할권에서 다른 측정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한해 대체 측정 방식 사용 허용

• 적용 조건: 관할기관 또는 상장거래소가 요구하고, 그 요구가 일부 또는 전체 사업부에 해당할 때


의의: EU, 한국 등 로컬 규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복수 보고 요구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4. IPCC 기준 외 GWP(지구온난화지수) 사용 허용

• 기본: IPCC 최신 보고서 기준의 100년 시계열 GWP 값을 사용

• 개정:

• 관할권 또는 거래소에서 다른 GWP 값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한해 그 기준 사용 허용

• 적용 조건: GHG 측정 시 해당 요구사항이 유효할 때까지 유예됨


의의: 지역별 온실가스 환산 지수 차이로 인한 기업의 보고 혼선 해소



5. 시행 시점 및 조기 적용 허용

• 개정안은 최대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 조기 적용 허용


적용 효과: 기업의 공시 준비 부담 완화, 도입 유예기간 없이 자율적 도입 가능



이해관계자 대상 질문 (피드백 요청)


ISSB는 아래 항목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 중이다 (2025년 6월 27일까지 제출 가능):

1. Scope 3 Category 15 배출 공시 제한 허용에 대한 찬반

2. GICS 외 분류체계 허용에 대한 찬반 및 투명성 확보 방안

3. GHG Protocol 외 측정 기준 허용 관련 찬반

4. IPCC GWP 외 GWP 사용 허용에 대한 타당성

5. 조기 시행 및 적용 방식에 대한 의견

6. 그 외 기타 제안 사항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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