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ESG

by JCNC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보고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규정 적용에 관하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현황 보고서


(COM(2025) 783 final, 2025.12.16)


1. 보고서 작성 배경과 목적


본 보고서는 EU가 2023년 10월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2023~2025)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본격 시행(Definitive Phase)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됨.


EU 집행위원회는 CBAM을 통해 다음을 달성하고자 함.

• EU ETS 무상할당 축소에 따른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 수입품과 EU 역내 생산품 간 탄소비용 형평성 확보

• 제3국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 유도

• 글로벌 차원의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확산


본 보고서는 CBAM 규정 제3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공식 평가 보고서임.



2. CBAM 전환기간(2023~2025)의 성격과 역할


1) 전환기간의 핵심 목적


전환기간은 “학습·적응·데이터 축적 단계”로 설정됨.

• 수입업자: 배출량 산정·보고 역량 확보

• EU 및 회원국: 행정·IT·검증 시스템 구축

• 제3국 생산자: 제품 단위 배출량 관리 체계 도입


이 기간 동안 금전적 납부 의무는 없음, 오직 보고 의무만 존재



3. CBAM 대상 품목과 수입 구조 분석


1) 대상 품목

• 철강(Iron & Steel)

• 알루미늄(Aluminium)

• 시멘트(Cement)

• 비료(Fertilisers)

• 전력(Electricity)

• 수소(Hydrogen)


2) 수입량 및 배출량 현황 (2023Q4~2025Q2)

• 총 수입량: 약 1억 5,600만 톤

• 철강 69%

• 비료 15%

• 시멘트 11%

• 알루미늄 5%

• 누적 내재배출량(2024년 기준):

• 총 1억 6,700만 tCO₂-eq

• 철강: 1억 250만 t

• 알루미늄: 3,840만 t

• 비료: 1,800만 t

• 시멘트: 800만 t



4. 배출량 보고 품질의 구조적 개선


1) 실제 배출량(actual values) 보고 비율 변화


그림참조

5. CBAM 배출량 산정 방식의 제도적 특징


1) 제품 단위(Product-level) 배출량 산정

• EU ETS: 설비 단위(installation-based)

• CBAM: 제품 단위(tonne of product)


왜 필요한가?

• EU는 제3국 공장 전체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

• 따라서 “EU로 들어오는 상품 단위” 기준이 합리적


2) 산정 범위(System Boundary)

• 원료 채굴부터 전 과정(LCA) 아님

• 생산공정 + 에너지 사용까지 포함

• EU ETS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범위” 유지



6. CBAM이 글로벌 탄소가격제에 미친 영향


1) 글로벌 탄소가격제 확산

• 2025년 기준:

• 95개 관할권

• 80개 탄소가격제

• 전 세계 배출량의 28% 커버


2) 정책 유인 구조


CBAM 설계의 핵심은 다음 질문을 던지는 것임.


“EU에 CBAM 비용을 낼 것인가,

아니면 자국에서 탄소가격을 도입하고 그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


• 실제 납부한 탄소가격은 CBAM에서 공제

• 결과적으로 국가 단위 ETS·탄소세 도입 유도



7. 2025년 CBAM 단순화(Simplification) 개정의 핵심


1) 연간 50톤 미만 수입자 면제

• 수입자의 약 90% 면제

• 전체 배출량의 99%는 계속 포착


2) 중소기업(SME) 부담 완화

• 보고 항목 단순화

• 인증서 구매 의무 완화

• 연중 선구매 비율 80% 50%로 축소


3) 중앙집중형 관리 강화

• CBAM 중앙 레지스트리 기반

• EU 집행위 감독 권한 강화

• 회원국 간 집행 편차 최소화



8. 2026년 이후 CBAM 본격 시행 구조


1) 단계적 비용 부과

• 2026~2034년:

• EU ETS 무상할당 폐지와 연동

• CBAM 비용 점진적 증가


2) 2단계 확장 전략


Step 1 (2026~2027)

• 다운스트림 제품 확대

• 우회 수출 방지 규칙

• 전력 배출량 산정 방식 개편

• 제3국 탄소가격 공제 규칙 시행


Step 2 (2027 이후)

• 간접배출 포함 검토

• 화학·추가 산업으로 확대 가능성 검토



9. 개도국·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영향 분석

• 2035년 기준:

• LDC 전체 GDP 영향 –0.01% 미만

•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

• CBAM 대상 산업은 고도 산업화 국가 중심

• 다수 LDC는 수출 규모 자체가 작음


EU는 Global Gateway, Euroclima, TAIEX 등을 통해

• MRV 구축

• ETS 도입

• 재생에너지·수소 인프라 투자 지원



10. 종합 결론

• CBAM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기후·산업·통상 정책을 결합한 구조적 제도

• 전환기간은 “실험”이 아니라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단계

• 2026년 이후 CBAM은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저탄소 생산 경쟁

• ESG·CSRD·ETS의 핵심 연결 고리로 기능할 것



Source :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5) 783 final, 16 Dec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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