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보고 기준

ESG

by JCNC

Here’s your one-page guide to how the main ESG standards connect:


주요 ESG 기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한 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및 탄소회계 관련 주요 기준 요약


유럽에서 제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기업들은 탄소회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법·기준·가이드라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측정·관리·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와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 기준은 지속가능성 보고 환경을 크게 발전시켜 보고서의 품질과 비교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들 기준 외에도 여러 지침이 병존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도전 과제입니다.


아래는 주요 기준에 대한 요약입니다.



1.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유럽 기업 대상 의무 보고

• 상세하고 강력한 규제


CSRD는 2023년 1월 발효되었으며, 기존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 를 확장·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약 5만 개 이상의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CSRD는 지속가능성 영향, 위험, 기회에 대해 관련성·비교가능성·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보고 기준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로, 이는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EFRAG) 가 개발하였습니다.



2.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 글로벌 기준의 조화

• IFRS와의 연계


ISSB는 2021년에 설립되어, IFRS(국제회계기준) 체계에 비재무(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SSB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및 EFRAG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 IFRS S1: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



3.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

• 보고 부담은 상대적으로 큼


GRI 기준은 기업 활동이 경제·환경·사람(인권 포함) 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보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90개국 이상, 13,000개 이상의 조직이 GRI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4. Deutscher Nachhaltigkeitskodex (DNK, 독일 지속가능성 코드)

• 독일 전 산업 대상

•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


DNK는 독일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성과 보고를 위한 투명성 기준입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이 활용 가능하며, 2017년부터 NFRD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5.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 금융시장 의사결정 지원


TCFD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기업의 기후 변화 관련 사업 활동과 재무적 영향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금융시장이 보다 합리적인 자본 배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합니다.



6.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 전 세계적으로 활용

• 환경 책임 수준 평가


CDP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기업·투자자·지자체·정부 등이 환경 영향을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제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 책임 수준을 평가합니다.



7. Greenhouse Gas Protocol (GHG 프로토콜)

• 탄소회계의 국제 표준

• Scope 1·2·3 체계


GHG 프로토콜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데 있어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기준입니다.


배출량을 Scope 1(직접), Scope 2(간접 에너지), Scope 3(기타 가치사슬) 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 CSRD의 전신

• EU 최초의 비재무 공시 제도


NFRD는 2014년 EU에서 도입되어, 대기업이 재무보고서 외에 ESG 성과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CSRD로 대체되며, 2025~2028년까지 순차 적용됩니다.



9.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ule (미국 SEC 기후공시 규정)

• 미국 상장기업 대상 의무 공시

• 표준화된 기후 정보 제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기후공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상장기업은 연차보고서 및 등록서류에 기후 관련 공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종합 정리

• CSRD/ESRS: 유럽 중심의 강제 규제 체계

• ISSB(IFRS S1·S2):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의 공시 기준

• GRI: 영향(임팩트) 중심의 국제 보고 기준

• TCFD·CDP·GHG Protocol: 기후·탄소 측정과 공시의 핵심 도구

• NFRD CSRD: EU 비재무 공시의 진화 과정

• SEC Rule: 미국 자본시장 중심의 기후공시 규제



Source :

• EU CSRD 및 ESRS 공식 설명 자료

• ISSB, GRI, TCFD, CDP, GHG Protocol, US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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