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ESG결산 및 2026 전망

ESG

by JCNC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2025 ESG Wrap-Up and 2026 Outlook」


2025년 ESG 결산 및 2026년 전망


1) 핵심 메시지(Executive Summary)


무엇이 새로웠나(2025년 하반기 주요 변화)


2025년 하반기 ESG에서 특히 크게 움직인 이슈로, 글은 다음을 꼽습니다.

• EU의 지속가능성 실사(CS3D) 최종 제안(또는 합의안) 관련 진전

• EU의 지속가능성 보고(CSRD) “단순화(Omnibus) 패키지” 및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개정 초안

• EU 산림파괴 규정(EUDR) 시행 시점 지연

• EU의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2.0 전면 개편 제안

• 영국 법원의 BHP(모회사) 책임 인정(브라질 Fundão 댐 붕괴 사건)

• 영국의 CBAM(탄소국경조정) 도입 법제화 진전 


왜 중요한가


글은 “EU 쪽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는

• 보고 부담을 줄이고(단순화),

• 책임·제재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한도를 설정하고,

• 적용 범위/기준(임계치)을 바꾸고,

• 그 대신 새롭게 준비해야 할 요건(예: CBAM 등)이 생긴다는 점에서

EU 기업뿐 아니라 비EU(글로벌) 기업, 금융기관,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 영향이 크다고 정리합니다. 


지금 기업이 해야 할 일(Next steps)


글은 실무적으로 다음 3가지를 “바로 점검”하라고 제안합니다.

1. 바뀐 적용 기준(임계치), 면제/유예, 일정(타임라인) 재검토

2. 자사 사업·조직·공급망에 적용 여부 및 영향도 평가

3. 새/개정된 보고·실사·탄소국경조정 요구사항에 대비 



2) EU “Omnibus 1” 단순화 패키지 합의(핵심: CSRD/CS3D 완화·조정)


글에 따르면, 2025년 12월 16일 유럽의회가 CSRD/CS3D 관련 변경안을 채택했고, 그 전 12월 9일 유럽의회-이사회 간 비공식 합의로 위원회(EC)·의회 수정안들을 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2-1. CSRD(지속가능성 보고) 변경 사항


핵심은 “보고 의무 대상 기업 수가 2028~2029년에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1) EU 대기업(Second Wave, 2028 보고) 기준 상향

• 2028년에 보고하게 되는 “2차 물결” 대기업 기준이 크게 상향됩니다.

• 새 제안: 직원 1,000명 초과 + 순매출 4억5,000만 유로(€450m) 

• 참고로 글은 기존/당초 기준(순매출 €50m 또는 자산 €25m)이었다고 대비합니다. 


(2) 비EU 모회사(4차 물결, 2029 글로벌 보고) 기준 상향

• 비EU 모회사가 EU에서 일정 매출을 올리면(자회사/지점 포함) 2029년부터 보고 범위에 들어오는 구조인데, 그 문턱이 올라갑니다.

• 비EU 모회사 기준: EU 내 순매출 4억5,000만 유로(€450m) 

• 또한 “2번째 요건(자회사·지점)”도 상향:

• EU 자회사/지점 매출 기준을 2억 유로(€200m)로 상향 

• (글은 EC 제안/기존 수치와 비교하며, 원래는 더 낮은 €150m / €50m 같은 레벨이었다고 언급합니다.) 


(3) EU 상장사(First Wave, 2024 회계연도 보고한 기업) 유예

•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5년에 이미 보고했던 EU 상장사(1차 물결)는

• 2026년·2027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전환(유예) 규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4) “금융지주(holding)” 성격의 모회사 면제

• 모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만 기능하고, 자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CSRD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적시합니다. 


(5) 최근 인수한 자회사(신규 편입) 24개월 전환기간

• CSRD 대상이 아니던 회사를 인수해 연결에 편입하는 경우,

• 모회사가 연결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그 자회사 정보를 통합하기까지 24개월 전환기간을 부여한다고 정리합니다. 



3)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대폭 단순화” 초안


글은 EFRAG가 2025년 12월 3일 ESRS 개정 초안(revised drafts)을 공개했고, Omnibus가 공식 채택되면 6개월 내에 EC가 위임법령(delegated act)으로 반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3-1. 이중중대성(DMA) 운영 방식 현실화

• 감사(assurance) 대응을 돕기 위해 DMA(이중중대성 평가) 가이드가 더 구체화되며,

• 매년 DMA를 새로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 대신, 운영/구조/거래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재수행(재구성)하고 업데이트하면 된다고 정리합니다. 


3-2. “과도한 비용/노력 없이” 확보 가능한 정보 중심

• DMA를 위해 과도한 조사(광범위한 검색)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 “부당한 비용이나 노력(undue cost or effort) 없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가치사슬(value chain) 평가에서도,

• 반드시 가치사슬 참여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하기보다 가용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3-3. 데이터 수집 부담 완화(릴리프) 도입


예시로 글은 다음을 듭니다.

• 공동기업(joint enterprise)에 대해 기업이 운영 통제권이 없으면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제외 가능

• 영향/리스크/기회 관점에서 중요한 동인이 아닌 활동은 제외 가능 

다만, 이런 릴리프가 ISSB 기준보다 폭이 넓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4) CS3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변경: 범위 축소 + 책임·제재 완화


글은 CS3D에 대해 “문턱을 크게 올리고, 의무·책임을 줄이는 방향”을 강조합니다.


4-1. 적용 기준(임계치) 대폭 상향

• 기존 논의(1,000명 & €450m)에서 더 올라가

• 직원 5,000명 + 순매출 15억 유로(€1.5bn) 수준으로 상향되었다고 정리합니다. 


4-2. 실사 범위·의무 조정

• 부정적 영향(adverse impacts) 식별·평가를 위한 요구 범위를 축소 

• “기후변화 완화 전환계획(transition plan) 채택 의무” 삭제 

• 회원국 전환(국내법화) 기한을 2028년 7월 26일로 1년 추가 연기 


4-3. 책임(민사) 및 제재(벌금) 리스크 완화

• EU 차원의 조화된(harmonised) 책임 체계를 제거하고,

• 준거법이 회원국법이 아닐 때도 회원국 책임 규정을 강행 적용하도록 하는 요구도 삭제했다고 설명합니다. 

• 벌금 상한: 순전세계 매출의 3% 상한(기존 제안 5%에서 하향) 

• 향후 EC 가이드라인도 예고되어 있다고 덧붙입니다. 

• 다음 단계는 이사회 승인 후 2026년에 공식 채택 절차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5) EUDR(산림파괴 규정) 시행 지연 및 범위 조정


글은 2025년 12월 이사회·의회가 EUDR 시행을 공식 지연했다고 설명합니다. 


5-1. 준수 기한 연장

• 대·중견기업: 2026년 12월 30일까지 준수(1년 연장) 

• 소기업: 2027년 6월 30일까지 준수 


5-2. 기업 규모 기준(요약)

• 대기업: 다음 3개 중 2개 초과

1. 자산 €20m 2) 매출 €40m 3) 직원 250명 

•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 미만이면서, 다음 3개 중 2개 초과

1. 자산 €4m 2) 매출 €8m 3) 직원 50명 

(회원국의 회계지침(Directive 2013/34/EU) 이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5-3. 실사 간소화 + 영향 평가 예고 + 일부 품목 제외

• 실사 요구가 간소화되었고,

• EC가 2026년 4월까지 규정의 영향/행정부담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 범위도 일부 좁혀져, 예를 들어 책(인쇄물) 같은 인쇄 제품이 관련 종이제품 실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적시합니다. 

• 의회는 2025년 12월 17일 채택, 이사회는 12월 18일 승인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정리합니다. 



6) SFDR 2.0(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전면 개편 제안


글은 EC가 2025년 11월 20일 SFDR 개편(SFDR 2.0) 공식 제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방향은:

• 기존 Article 8/9 분류 체계를 대체할 새 금융상품 카테고리 도입 

• 지속가능 금융상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명칭(naming) 관련 규칙 개정 

• 새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별도 투명성 요구사항 도입 


적용 시점은 “발효 후 최소 18개월 이후”이며, 입법자들은 2027~2028년 이행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7) 영국: BHP 모회사 책임 인정(해외 환경피해에 대한 모회사 책임 소송 트렌드)


7-1. 사건 개요 및 의미

• 영국 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Fundão 댐(2015년 붕괴) 사건에서 BHP 그룹 모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정리합니다. 

• 이는 영국 법원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회·환경 피해에 대해 영국 소재(또는 관련) 모회사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흐름의 연장선으로 설명됩니다.

• 이런 흐름이 제3자 소송자금(third-party funding)과 ATE 보험(After-The-Event insurance) 확산으로 촉진되었다고도 덧붙입니다. 


7-2. 판결 핵심 요지(글이 정리한 포인트)

• BHP를 브라질 환경법상 “오염자(polluter)”로 보고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 

• 브라질 민법상 과실(fault) 책임도 인정:

• 모회사의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책임 부담이 법적 의무를 만들었고,

• 그 행위가 부주의/미숙 등으로 평가되며 붕괴 원인에 기여했다고 봤다고 설명 

• 다만 브라질 회사법에 근거한 청구는 배척되었다고 합니다. 

• BHP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2026년 말 2단계 재판(인과·손해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브라질에서 이미 합의/면책한 청구인(20만 명 이상)의 처리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영국 CBAM(탄소국경조정) 법제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고


글은 영국 정부가 2025년 11월 26일(예산안 Budget 2025)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CBAM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정리합니다. 


8-1.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


영국 CBAM은 다음 부문 수입품에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단, EU CBAM과 달리 전력(electricity)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8-2. 기타 설계 포인트(글에 나온 내용)

• 영국은 이미 UK ETS로 국내 생산의 일부를 가격화하고 있으며(브렉시트 이후 EU ETS에서 파생),

• CBAM은 탄소집약 제품 수입에 “수입세” 형태로 가격을 부과하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 최신 초안은 시행 시점에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s)을 포함하지 않으며,

• “복합(complex) CBAM 제품”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영국산 전구체(precursor) 제품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면제된다고 요약합니다. 

• HMRC가 2027년 이전 가이던스를 예고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입니다. 



9) 정리하면(실무 관점 인사이트)


2026년 상반기 ESG 컴플라이언스는 “강화 일변도”라기보다, EU는 ‘범위 조정·부담 경감(단순화)’로 재정렬, 대신 공급망·금융상품 공시·CBAM 같은 규제 축은 계속 전개, 그리고 영국 법원 판결처럼 ‘책임(소송) 리스크’는 살아 있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글입니다. 



10) 체크리스트


• CSRD/CS3D: “우리 그룹”이 새 임계치(직원/매출)에 걸리는지 재산정 

• ESRS: DMA를 매년이 아니라 “변화 발생 시” 업데이트 프로세스로 설계 

• EUDR: 2026/2027로 미뤄졌더라도, 품목·거래처별 실사 데이터 체계 선제 구축 

• SFDR: 금융상품/투자자 커뮤니케이션에서 “분류체계 변경” 대비(마케팅·네이밍 포함) 

• UK CBAM: 대상 품목/공급망의 탄소정보(직접배출 중심) 정비 및 수입세 영향 시뮬레이션 

• 소송 리스크: 해외 사업/합작/자회사 구조에서 모회사 통제·책임이 어떻게 해석될지 리스크 점검 



Source :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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