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cope 3 Standard Revisions: Phase 1 Progress Update, March 2026”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3 Standard Revisions
Phase 1 Progress Update
March 2026
온실가스 협약
범위 3 표준 개정
1단계 진행 상황 업데이트
2026년 3월
이 문서는 GHG Protocol Scope 3 Standard(2011) 개정 작업의 1단계 진행상황 보고서이며, 최종 확정 기준이 아니라 초안 단계의 진행 업데이트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서 자체도 “공식 표준이 아니며, 모든 내용은 초안이고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문서의 성격과 의미
이 문서는 GHG Protocol이 2024년부터 시작한 Scope 3 기준 개정 작업 중, Phase 1에서 논의 중인 쟁점과 잠정 방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즉, 지금 바로 확정된 의무사항을 발표한 문서라기보다, 향후 공공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이전에 시장과 기업들에게 “개정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성격입니다.
또한 GHG Protocol은 ISO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 온실가스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려 하고 있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기업 GHG 회계 전반의 체계 정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1단계 개정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Series A: 데이터 품질과 관련 주제
둘째, Series B: Scope 3 경계(boundary) 설정
셋째, Series C: 투자(category 15) 분류 및 보고 요구사항입니다. 
즉,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Scope 3를 더 투명하게, 더 비교 가능하게, 더 일관되게,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보고하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특히 데이터의 출처와 품질, 포함 범위, 투자 배출량의 처리 방식이 훨씬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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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개정 방향의 핵심 메시지
이번 개정안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 데이터의 “양”보다 “질과 투명성”을 더 중시
기존 Scope 3 보고는 카테고리별 총배출량 중심이었고, 어떤 데이터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정량적 투명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데이터 유형별 구분 공개, 검증 여부 표시, 배출계수 품질 개선, 데이터 구체성 목표 설정 등을 통해, 단순 계산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신뢰성 자체를 보여주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2-2. Scope 3 경계를 더 엄격하게 설정
기존에는 기업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 비교 가능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총 필수 Scope 3 배출량의 최소 95% 포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배출원을 빼고 보고하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2-3. 금융·투자 배출량 처리 정비
투자(category 15)는 기존에도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이번 개정은 무엇이 진짜 투자배출(financed emissions)인지, 보험·언더라이팅 같은 활동은 어디에 넣을지, 피투자기업의 Scope 3까지 포함할지 등을 보다 선명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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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ries A: 데이터 품질 관련 개정의 핵심
Series A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이 Scope 3를 산정할 때 지출기반(spend-based), 평균 배출계수, 공급망 추정치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되, 적어도 무슨 데이터로 계산했는지 투명하게 드러내라는 요구를 강화합니다. 
3-1. Revision A1: 데이터 유형별 배출량 구분 공개 의무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Scope 3 배출량을 단순히 카테고리별 총량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데이터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구분해 공개하는 방향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이를 “data type에 따른 disaggregation”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미를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활동데이터와 특정 배출계수를 사용한 배출량인지
• spend-based 방식으로 계산한 것인지
• 일부는 분류 불가(Unclassified)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업의 Scope 3 수치가 ‘얼마냐’보다 ‘어떻게 계산됐느냐’가 함께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서가 이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는 기업마다 데이터 입력 방식, 가정, 배출계수 사용방식이 달라 비교 가능성이 낮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숫자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은 투명성, 일관성,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동시에 이는 1차 데이터(primary data) 확보를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3-2. Revision A2: 검증 여부 공개
두 번째 핵심은 검증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Scope 3 배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검증받았다면, 그 사실을 Verified / Partially verified / Not verified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모든 기업에 검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증을 했다면, 어디까지 검증되었는지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보고 신뢰성의 차이를 보여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서는 중소기업 등에게 검증 의무를 일괄 부과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단순히 “우리는 Scope 3를 보고했다”보다,
“우리는 Scope 3 중 어느 부분까지 검증했다”가 외부 평가에서 중요한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3-3. Revision A5: 배출계수(emission factor) 품질 개선 권고
이번 개정은 배출계수 품질에 대해서도 더 명시적인 권고를 제시합니다.
특히 배출계수는 완전성(completeness)이 높아야 하며, 권고 수준이긴 하지만 cut-off 또는 제외는 5% 이하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역 모델 기반 배출계수는 해당 지역의 수입·수출 흐름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편의상 단순 평균 계수나 불완전한 데이터셋을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배출계수 자체에 대해서도
• 얼마나 완전한지
•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 불확실성은 어떤지
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3-4. Revision A6: 데이터 구체성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문서는 기업이 Scope 3 인벤토리에서 specific/primary data 비중 목표를 세우고, 이를 관리하는 성과지표를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표가 언급됩니다.
• 전체 Scope 3 중 specific/primary data 기반 배출량 비율
• 카테고리별 구체적 데이터 비율
• 공급망 파트너 중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율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적 문장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측정 가능한 목표관리 체계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Scope 3 관리 수준은 단순 배출량 수치만이 아니라 데이터 성숙도(data maturity) 자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5. Revision A7: 데이터 품질 개선 목표 설정
A6가 성과지표라면, A7은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또는 중기적 개선 목표를 설정하라는 권고입니다. 즉, 단순히 현재 상태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지 로드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 데이터 수집률 향상 계획
• spend-based 비중 축소 계획
• 카테고리별 1차 데이터 전환 일정
• 검증 범위 확대 계획
이런 항목이 향후 보고 또는 외부 질의 대응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6. Revision A8: 공급업체 기업단위 데이터 할당 제한
이 개정은 상당히 실무적이면서도 파급력이 큽니다. 개정안은 공급업체의 기업 전체(corporate-level) 배출 데이터를 할당해서 쓰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동질적(homogeneous)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매우 다양한 비동질적(diversified) 기업에는 이런 할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는 왜 중요하냐면,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공급업체의 총배출량을 받아서 매출 비율이나 구매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Scope 3를 계산하는데, 공급업체가 다양한 제품과 사업을 가진 경우 이런 방식은 실제 제품 배출량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제품별·공정별·시설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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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ries B: Scope 3 경계 설정 개정의 핵심
Series B는 Scope 3 보고의 “범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Scope 3는 범위가 넓고 복잡해서, 어떤 것을 넣고 뺄지 기업 재량이 큰 편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재량을 줄이고, 최소한의 완전성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4-1. Revision B1: 최소 95% 포함 규칙
가장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개정안은 표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려면, 기업은 총 필수(required) Scope 3 배출량의 최소 95%를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제외 가능한 것은 최대 5% 수준입니다. 
이 규칙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배출원을 빠뜨린 상태로 “표준 준수”를 주장하기 어려워짐
• 기업 간 비교가능성 향상
• 연도 간 일관성 제고
•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만 유연성 허용
결국 Scope 3 경계 설정이 훨씬 더 엄격해지는 방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4-2. Revision B2·B3·B5: 제외를 정당화하려면 먼저 정량화해야 함
문서는 제외(exclusion)를 허용하되, 그 전에 총 필수 Scope 3 배출량을 정량화해서 실제 제외분이 5% 미만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hotspot analysis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대충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뺐다”는 식의 설명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배출원 선별 대략적 정량화 5% 이하 확인 제외 사유 공개의 흐름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4-3. Revision B7: 필수 배출량과 선택 배출량의 분리 보고
개정안은 기업이 보고하는 Scope 3 배출량을 required emissions와 optional emissions로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부 기업은 법적·기준상 필수 항목과 자발적 항목을 한데 섞어 총량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값인지
• 무엇이 자발적으로 추가한 값인지
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고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 사용자들이 “기업이 기준상 필수 범위를 제대로 채웠는지” 판단하기 쉽게 만듭니다.
4-4. Revision B11: 새로운 Category 16 도입
이번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1~15번 카테고리로 명확히 포착되지 않는 기타 가치사슬 활동을 위해 새로운 Category 16을 제안합니다. 이 범주에는 facilitated emissions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facilitated emissions는 쉽게 말해, 보고기업이 해당 활동을 직접 소유·매입·판매하지는 않지만, 거래성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제3자의 배출활동을 촉진한 경우의 배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서는 licensing 활동과 관련한 하위범주를 언급합니다. 
이 개정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 플랫폼 비즈니스
• 라이선싱 모델
• 중개·주선형 사업
• 금융 및 기타 비전통적 가치사슬 활동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배출 책임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더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서는 Category 16의 다수 하위범주를 optional로 두어 실현가능성(feasibility)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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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ries C: 투자(Category 15) 관련 개정의 핵심
Series C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금융기관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 지분보유,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Category 15를 보다 선명하게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5-1. Category 15의 정의를 좁힘
문서는 Category 15에 포함되는 활동을 ‘투자(investments)’ 즉 financed emissions 중심으로 좁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면 보험, 언더라이팅 등 다른 금융서비스는 Category 16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입니다. 
이는 분류체계상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투자와 기타 금융활동의 경계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Category 15는 진짜 투자배출, 그 외 금융서비스는 별도 처리”
라는 구조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5-2. Category 15는 원칙적으로 필수
문서에 따르면 Category 15에 해당하는 모든 투자 항목은 required로 다뤄지는 방향이 제안됩니다. 또한 경계에는 피투자기업의 Scope 1, Scope 2, Scope 3까지 포함하는 것이 제안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실무에서는 피투자기업의 Scope 3까지 포함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이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투자배출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만 동시에 5% exclusion threshold와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정당한 제외 조항도 같이 제시해 실행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5-3. 지분비례 계산에 부채 포함
Revision C10은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문서는 equity proportionality 계산 시 분모에 equity뿐 아니라 debt도 포함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PCAF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분 투자자와 채권자 간 책임 배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투자배출 계산방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비금융기관이라도 금융자산이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4. 연결 기준(consolidation)도 조정 가능성
문서는 Category 15 관련 consolidation guidance가, Corporate Standard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equity share approach 제거 방향과 정합되도록 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향후 Scope 3 투자배출 계산은 단순히 카테고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경계 설정 방식 전반의 개정과 연결되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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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적 시사점
이 문서는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기업과 공공기관, ESG 컨설턴트, 보고서 작성 실무자에게 매우 강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으로 Scope 3는 단순 총량 보고가 아니라 데이터 품질과 산정근거의 투명성 경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95% 포함 규칙이 확정되면, 제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넓은 범위의 선별 및 정량화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셋째, 공급망 데이터는 단순 평균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공정·공급업체 수준의 세분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넷째, 금융 및 투자 관련 기업은 Category 15와 Category 16 재편을 주의 깊게 봐야 하며, 특히 financed emissions 계산체계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고서 작성 시 향후에는 필수/선택 배출량 구분, 데이터 유형 구분, 검증 여부 표시가 사실상 기본 형식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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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 평가
종합하면, 이번 GHG Protocol Scope 3 개정 1단계 문서는 기존 Scope 3 기준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불투명성, 기업별 해석 차이, 데이터 품질 편차, 투자배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문서는 단순히 “더 많은 배출을 계산하라”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무엇을 왜 뺐는지, 어디까지 검증됐는지, 어떤 활동이 경계 안에 들어오는지”를 훨씬 더 명확히 설명하라는 문서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ESG 보고, Scope 3 자문, 교육과정, 기업 컨설팅에 이 내용을 반영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 Scope 3의 시대는 “대략적 추정”에서 “투명한 근거 제시”로 이동 중이다.
• 데이터 유형 공개와 검증 공개는 보고 신뢰성의 핵심이 된다.
• 95% 포함 기준과 Category 16 도입은 Scope 3 경계를 더 넓고 정교하게 만든다.
• 투자배출(Category 15)은 financed emissions 중심으로 재정비되고, 피투자기업 Scope 3 포함이 중요 이슈가 된다.
• 지금은 초안이지만, 기업은 이미 데이터 수집체계와 보고 포맷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Source :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3 Standard Revisions: Phase 1 Progress Update, March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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