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OECD Business and Finance Policy Papers
Mapping of social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legislation
OECD 기업 및 금융 정책 보고서
사회 및 환경 실사 관련 법률 지도
1.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는 OECD가 2026년에 발간한 정책보고서로, 사회·환경 실사(social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기업에게 인권, 노동, 환경과 관련된 위험을 자사 운영뿐 아니라 공급망과 비즈니스 관계 전반에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법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OECD는 각국의 법제가 비슷한 목적을 공유하면서도 실제 설계와 적용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기업과 규제당국 모두에게 복잡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존재하는 주요 실사 관련 법제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각국 정부가 정책 공조와 법제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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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과 방법론
보고서는 총 11개 관할권(jurisdictions) 에 걸친 21개의 입법조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 조치는 인권, 노동, 환경 실사를 직접 요구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실사를 유도하는 법률들입니다. OECD는 이를 세 범주로 구분합니다.
(1) 공시 중심 법제
기업이 자신들의 실사 활동이나 공급망 위험 관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판 노예제 관련 공시법, 공급망 강제노동 공시, EU CSRD 같은 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실사 행위 중심 법제
기업이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위험 식별, 예방, 완화,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주의의무법, 독일 공급망 실사법, EU CSDDD, EU 배터리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3) 제품·시장 기반 법제
특정 위험이 있는 제품의 수입·유통·수출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실사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강제노동, 산림파괴, 분쟁광물 등이 대표 이슈입니다.
OECD는 이 21개 조치를 OECD 책임 있는 기업행동(RBC) 실사 6단계 프레임워크와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즉, 각 법이
1. 정책 및 관리체계 구축,
2. 위험 식별·평가,
3. 예방·완화,
4. 이행 추적,
5. 공시,
6. 구제·시정
중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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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가 제시한 실사의 기본 개념
보고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OECD RBC 실사 가이던스를 공통 기준으로 둡니다. 여기서 실사는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비례적이며 위험기반적인 과정입니다. 기업은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그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예방·완화·설명 책임(accountability)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OECD가 말하는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은 기업의 재무위험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severity)과 가능성(likelihood) 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이 점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규제는 이 국제기준에 가까운 반면, 일부는 특정 품목이나 특정 이슈를 우선시하여 다른 방식의 우선순위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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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 범위에서 나타나는 특징
(1)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
보고서에 따르면, 실사 행위 중심 법제와 공시 중심 법제는 대체로 기업 규모 기준을 둡니다. 반면 제품·시장 기반 법제는 수입업자나 시장참여자 등 경제주체 전반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도 공급망 내 협력사로서 사실상 큰 영향을 받습니다.
(2) 공급망 범위
모든 조치는 기본적으로 자사 운영(own operations) 을 다루며, 대부분은 상류(upstream) 공급망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류(downstream) 까지 포함하는지는 법마다 다릅니다.
즉, 어떤 법은 원재료 조달과 1차 공급업체 중심으로 보지만, 어떤 법은 유통·판매 이후 가치사슬까지 포함합니다. 이 차이는 기업이 어디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다루는 이슈 범위
이슈 범위도 다릅니다.
실사 행위 중심 법제는 대체로 인권, 노동, 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폭넓은 구조를 취합니다.
반면 제품·시장 기반 법제는 강제노동, 산림파괴처럼 특정 주제 중심입니다.
공시 중심 법제는 현대판 노예제처럼 좁은 이슈에 집중한 경우가 많지만, EU CSRD처럼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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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단계 실사 프레임워크별 비교
5-1. 1단계: 정책과 관리체계에 내재화
많은 법제가 기업에게 정책(policy) 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관리체계와 이사회 감독, 공급업체 계약에 책임 있는 기업행동 기준을 반영하는 수준은 법마다 다릅니다.
실사 행위 중심 법제가 이 부분을 가장 명확히 다루며, 일부는 정책의 주기적 검토와 업데이트까지 요구합니다.
반면 공시 중심 법제는 정책 존재 여부나 설명을 요구하지만, 실제 운영체계까지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5-2. 2단계: 위험 식별과 평가
21개 조치 중 대부분은 기업에게 위험평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다릅니다.
일부는 먼저 광범위한 위험 스코핑을 하고, 그다음 심층평가를 요구하는 OECD 방식에 가깝습니다.
반면 일부는 특정 품목·국가·이슈를 중심으로 바로 심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법은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요건을 강조해 제품 원산지, 이동경로, 취급주체까지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특히 추적가능성은 실사와 동일하지 않다고 명확히 지적합니다. 제품이 완전히 추적 가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 있는 생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추적은 실사를 돕는 수단이지 실사 그 자체는 아닙니다.
5-3. 3단계: 예방·중단·완화
대부분의 법제는 기업이 식별된 위험에 대해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차이가 큰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법은 예방조치와 완화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어떤 법은 “적절한 조치”라는 원칙만 제시하고 기업 재량에 맡깁니다.
* 어떤 법은 거래중단(disengagement) 을 명시하지만, 어떤 법은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OECD는 책임 있는 거래중단은 최후수단(last resort) 이어야 하며, 단절 자체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피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공급망 ESG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5-4. 4단계: 이행 추적과 효과성 점검
14개 조치는 이행 점검 또는 성과 추적을 포함합니다. 특히 일부 실사 행위 중심 법제는 연례 검토나 정기 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법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조치를 “했는지”는 보지만, 실제로 “문제가 줄었는지”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구조는 아직 고르지 않습니다.
5-5. 5단계: 공시와 커뮤니케이션
21개 중 16개 조치는 공개보고 또는 공시 요구를 포함합니다. 이는 가장 널리 확산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시 중심 법제는 당연히 가장 상세하고, 실사 행위 중심 법제도 대체로 연례보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영향·위험·성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는 제도마다 편차가 큽니다.
5-6. 6단계: 구제·시정(remediation)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약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체 21개 조치 중 명시적으로 구제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법은 7개에 불과합니다. 즉, 위험을 찾고 공시하는 부분에 비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시키고 remedy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불만처리 메커니즘 또는 grievance mechanism을 요구하는 법도 제한적이며, 그 구조도 조기경보 방식인지, 공식 불만접수 방식인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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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공통점
OECD는 여러 법제가 다르면서도 다음과 같은 핵심 공통점을 갖는다고 정리합니다.
첫째, 모두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사 통제 범위를 넘어 공급망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합니다.
둘째, 다수 법제가 실사 정책 수립, 중대한 위험 식별, 예방·완화 조치, 이해관계자 참여, 공개공시를 요구합니다.
셋째, 많은 법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국제 기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상당수 제도가 기업에게 완전무결함을 요구하기보다, 비례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공통점은 향후 각국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규제들이 난립한다”기보다, 일정한 공통 언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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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차이점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공통점도 크지만, 실제 운영상 차이도 결코 작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OECD는 차이점을 크게 여섯 분야로 봅니다.
(1) 위험 식별과 우선순위화 방식의 차이
공급망 정의, 적용 범위, 우선순위 기준이 달라 기업은 같은 이슈를 두고도 규제마다 다른 방법론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제는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나, 어떤 규제는 특정 국가나 품목을 미리 고위험으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병렬적 평가 도구를 운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대응 방식의 차이
어떤 법은 “위험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수준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어떤 법은 “충분하고 적절한 예방·완화 과정을 보여라”라고 요구합니다.
즉, 결과 기준(threshold-based) 과 과정 기준(process-based) 이 혼재합니다.
(3) 공시와 데이터 요청의 차이
유사한 정보를 요구하면서도 데이터 형식, 제출 방식, 세부 수준이 달라 중복 공시와 반복 데이터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 협력업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4) 이해관계자 참여의 차이
많은 법이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하지만,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언제 참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의미 있는 참여”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제3자 검증·산업 이니셔티브 활용의 차이
인증,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제3자 검증의 활용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규정 준수를 자동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OECD는 분명히 말합니다. 즉,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법 위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여전히 최종 책임을 집니다.
(6) 집행 방식의 차이
행정집행, 사법집행, 세관집행 등 집행 주체와 방식이 다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동일한 실사 활동이 어떤 나라에서는 행정감독 대상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금지와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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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
OECD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정합성(coherence) 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을 강조합니다.
즉, 각국이 법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부분은 공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험기반 접근의 공통 해석
* 공급망 정의와 주요 용어의 정리
* 이해관계자 참여, 예방·완화, 책임 있는 거래중단에 대한 해설지침
* 데이터 교환 표준, 정보허브, 공통 템플릿 구축
* 집행기관 간 정보교류와 공동 학습
이러한 공조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을 줄이고, 감독당국도 보다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SME와 공급망 하위 협력사의 부담 완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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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SG 실무 관점에서의 해석
이 보고서는 단순한 법률 목록이 아니라, 앞으로의 ESG·지속가능경영 실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ESG 실사는 더 이상 선택적 자율규범이 아니라 법제화된 경영관리 체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사의 초점은 기업 내부 통제만이 아니라 공급망·가치사슬 전체의 인권·노동·환경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셋째, 단순 보고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의 식별–우선순위화–예방·완화–공시–구제가 연결된 시스템 구축입니다.
넷째, 향후 기업 경쟁력은 “무엇을 공시하느냐” 못지않게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대응했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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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줄 결론
이 OECD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실사 법제가 공통의 국제기준 위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공급망 범위, 위험 우선순위화, 예방·완화 방식, 공시 수준, 구제체계, 집행 방식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커서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조정과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Source :
* OECD, Mapping of Social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Legislation, OECD Business and Finance Policy Papers No. 1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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