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GHG Protocol 「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AMI) Phase 1 Progress Update White Paper」
Greenhouse Gas Protocol
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Phase 1 Progress Update
White Paper
Purpose, principles, key concepts, and options for multi-statement reporting of impacts of 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in corporate greenhouse gas accounting
VERSION 3 - REQUEST FOR INFORMATION
온실가스 의정서
조치 및 시장 수단
1단계 진행 상황 업데이트
백서
기업 온실가스 회계에서 조치 및 시장 수단의 영향에 대한 다중 재무제표 보고의 목적, 원칙, 주요 개념 및 옵션
버전 3 - 정보 요청
이 문서는 최종 기준서가 아니라, 표준 개발 1단계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백서이며, 2026년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RFI)을 위한 초안 성격의 문서입니다.
정식 초안 공개협의는 2027년 예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 문서의 성격과 왜 중요한지
이 백서는 GHG Protocol이 새롭게 개발 중인 AMI Standard/Guidance의 1단계 논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AMI는 기업이 시행하는 감축 행동(actions) 과 시장수단(market instruments) 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존 기업 배출량 인벤토리만으로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즉, 기업이 실제로 탈탄소 투자와 조달, 계약, 프로젝트, 제품 전환 등을 수행하고 있어도, 그 효과가 현재의 물리적 배출량 인벤토리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더 투명하게 보고할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필요를 강조합니다.
* 많은 조직이 자사 운영 및 가치사슬 안팎에서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영향은 현재 인벤토리 경계 밖에 있어 보고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행동과 시장수단의 효과를 표준화해 보고할 수 있게 되면, 기업과 투자자는 더 높은 명확성과 신뢰성으로 기후행동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궁극적으로 탈탄소 투자 촉진, GHG 회계의 무결성 강화, 이해관계자 정보 유용성 제고로 연결됩니다.
2. 이 백서의 가장 큰 변화: ‘멀티 스테이트먼트’ 보고 구조
이 문서의 핵심 제안은 기존의 단일한 물리적 배출량 인벤토리만으로 기업의 기후성과를 설명하지 않고, 복수의 보고 스테이트먼트(statement) 로 분리해 공시하자는 것입니다. 문서에서 검토 중인 구조는 총 4개입니다.
4개의 스테이트먼트
1. Physical GHG inventory
물리적 온실가스 인벤토리
2. Market-based GHG inventory
시장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3. GHG impact statement
온실가스 영향 스테이트먼트
4. Non-GHG indicators
비(非)GHG 지표
문서가 이 구조를 제안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회계방식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 가지 숫자로 모든 것을 합쳐 보여주면 오히려 왜곡될 수 있으므로, 성격이 다른 정보는 구분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서는 이를 통해 기업이 물리적 인벤토리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탈탄소 활동의 효과를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문서는 각 스테이트먼트의 회계 논리를 구분합니다.
* Statement 1, 2는 주로 귀속적(attributional) 회계
* Statement 3은 결과적(consequential) 회계
* Statement 4는 KPI 기반 지표 보고
라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점은, 이 4개 스테이트먼트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각 스테이트먼트가 의무인지 선택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로 중복 없이 완전히 분리될지, 일부 겹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 각 스테이트먼트의 의미
3-1. Physical GHG inventory: 모든 보고의 기초
문서는 기존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에 따른 물리적 인벤토리를 여전히 기업 GHG 회계의 기초로 둡니다. 이는 기업의 연간 배출량과 제거량을 Scope 1, 2, 3로 체계화해 보여주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의 운영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배출과 제거를 포괄
* 물리적 관계와 상품·서비스의 실제 흐름에 따라 귀속
* 같은 활동풀(common activity pool)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물리적으로 배분
* 기업의 물리적 배출 책임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구조
즉, 이 스테이트먼트는 여전히 기업 배출공시의 기본 토대이며, AMI는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2. Market-based GHG inventory: 조달과 시장 선택의 효과를 가시화
시장기반 인벤토리는 물리적 인벤토리와 별도로, 기업이 계약적 수단을 통해 구매한 저탄소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배출량을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 저탄소 연료·원자재 구매 계약
* 상품 인증서(commodity certificates)
* 감축 관련 계약적 약정
* Scope 2의 기존 market-based 방식
* 향후 Scope 1, Scope 3까지 확장 가능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기업의 조달 전략과 시장 선택을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물리적 인벤토리와 섞지 않음으로써, “실제 물리적 배출”과 “계약적·시장적 선택”을 구분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3. GHG impact statement: 기업 행동의 실제 기후영향을 따로 보여주는 장치
이 부분이 사실상 이번 백서의 가장 혁신적인 제안입니다. GHG impact statement는 기업이 시행한 프로젝트, 투자, 개입, 제품 판매·구매 등이 실제로 대기 중 온실가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기준선 대비(baseline scenario) 로 측정해 보고하는 틀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회계방법은 결과적(consequential) 회계입니다. 즉,
“그 행동이 없었더라면 어떤 배출이 일어났을까?”를 가정한 기준선과 비교해,
실제 행동으로 인해 회피된 배출(avoided emissions), 감축된 배출, 증가된 제거량 등을 계산합니다.
문서가 검토 중인 영향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 경계 내 영향
* 가치사슬 관련 영향
* 부문(sector) 관련 영향
* 가치사슬·부문을 넘어선 글로벌 영향
* 판매된 제품의 GHG 영향
즉, 자사 내부의 감축활동뿐 아니라, 공급망 개입, 산업 전환 기여, 글로벌 감축 기여, 고객 사용단계에서의 회피배출까지 더 넓게 다루려는 방향입니다.
이 구조는 특히 회피배출(avoided emissions), 크레딧, 기타 개입의 영향을 물리적 인벤토리와 섞지 않고 따로 공개하게 해, 이해관계자가 “무엇이 실제 배출이고, 무엇이 개입의 영향인지”를 구분해 볼 수 있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4. Non-GHG indicators: CO2e가 아닌 지표의 역할
문서는 탈탄소 진전이 항상 CO2e 수치로만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GHG KPI도 별도 스테이트먼트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기여
* 기준을 충족하는 조달 비중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판매제품 비율
* 집약도(intensity) 지표
*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기타 KPI
이러한 지표는 아직 다른 스테이트먼트에 결과가 명확히 반영되기 전에도, 기업의 전환 노력을 보여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왜 이런 멀티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한가
문서는 기존 기업 공시 구조가 “물리적 인벤토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탈탄소 행동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첫째, 기업이 가치사슬 안팎에서 수행하는 행동의 영향이 현재 인벤토리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시장수단 거래와 효과 역시 별도 구조 없이 혼재되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서는 공개 GHG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Scope별로 조직된 물리적 GHG 인벤토리
* 행동과 시장수단의 영향을 보여주는 추가 스테이트먼트들
그리고 이들 스테이트먼트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니므로, 서로 상쇄(netting)하지 않고 분리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사합니다. 이는 “사과와 오렌지를 따로 보고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5. AMI Standard/Guidance의 목적
문서는 이 표준의 목적을 꽤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물리적 인벤토리에 반영되지 않는 영향력 있는 탈탄소 행동을 기업이 회계·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
* GHG 보고서 안에서 어떤 행동과 시장수단이 어느 스테이트먼트에 반영되는지를 명확히 구분
* 더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를 통해 기업 기후행동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강화
* 기업과 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유인을 높이고, 투자자·NGO·고객의 평가를 돕는 것
즉, 이 기준은 단순한 공시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의사결정과 자본배분 방향을 바꾸는 인프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차원에서는,
* 기업과 프로그램이 탈탄소 목표 설정 및 진척 추적을 더 잘 하도록 돕고,
* 다양한 행동과 수단의 적절한 역할을 정리하며,
* 조직 간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 용어와 정의를 통일해 혼란을 줄이는 것
이 제시됩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6-1. Action과 Market Instrument
문서에 따르면 action은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프로젝트, 투자·금융, 제품 생산·판매, 제품 구매·소비, 기타 개입이나 활동처럼 온실가스 배출 또는 제거 변화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market instruments는 action의 하위집합입니다.
문서가 말하는 market instruments는 두 개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적 장치로, GHG 관련 환경속성의 생성, 이전, 주장(claim)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 예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탄소크레딧
* 상품 인증서(commodity certificates)
* 감축 관련 계약
* 기타 시장수단
즉, AMI는 단순히 탄소크레딧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연료, 원자재, 제품 인증, 계약 기반 조달까지 아우르는 넓은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6-2. Attributional 회계와 Consequential 회계
문서는 이 둘의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귀속적(attributional) 회계는 일정 경계와 기간 안에서 총배출량과 제거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Scope 1·2·3 인벤토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로 연도별 실적 추적, 기준연도 대비 변화, 조직 책임 배분에 적합합니다.
반면 결과적(consequential) 회계는 특정 프로젝트나 개입이 없었다면 어땠을지를 기준선으로 두고, 그 행동 때문에 대기 중 GHG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추정합니다. 이는 정책·프로그램·프로젝트의 실제 영향을 보려는 데 적합합니다.
문서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배출 총량”을 보여주는 데는 attributional 방식이 적합하고,
기업의 “행동으로 인한 변화 효과”를 보여주는 데는 consequential 방식이 적합하므로,
둘을 한 숫자로 합쳐버리면 오히려 정보 품질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7. GHG impact 관련 주요 용어
문서는 향후 표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
Additionality
“그 행동이 없었다면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성 개념입니다. 문서는 여러 기관 정의를 비교 검토하며, 프로젝트나 크레딧의 신뢰성 판단에서 핵심 기준으로 다룹니다.
Avoided emissions
기업 행동으로 인해, 그 행동이 없었을 때의 기준선 대비 방지된 배출량입니다. 특히 판매제품 사용에 따른 회피배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영향 범주
GHG impact statement 안에서는 다음 범주가 검토됩니다.
* 조직 경계 내 영향
* 가치사슬 관련 영향
* 부문 관련 영향
* 부문·가치사슬을 넘는 글로벌 영향
* 판매제품의 GHG 영향
이는 기업과의 거리, 영향 범위, 가치사슬 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 구조입니다.
Leakage
기업의 감축행동이 경계 밖에서 배출 증가 또는 제거 감소를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즉, 한쪽에서 줄였는데 다른 곳에서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뜻합니다. 문서는 이런 부정적 영향도 중요하게 봅니다.
8. 탄소크레딧과 인증서에 대한 시사점
문서는 carbon credit를 “일반적으로 1톤 CO2e 상당의 감축·회피·제거를 나타내는 양도 가능하고 전환 가능한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반드시 상쇄(offset)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며, 사용 방식에 따라 주장(claim)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commodity certificates는 목재, 농산물, 금속, 연료, 전력 등 기초 상품의 환경속성이나 배출강도 정보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설명됩니다. 즉, AMI는 탄소시장뿐 아니라 제품·원료·에너지 조달의 환경속성 시장까지 포괄하는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SAF, 저탄소 철강, 그린케미컬, 바이오메탄 인증서 등과 같은 실무 이슈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백서 자체도 전력, 산업, 운송, 농업 분야의 저탄소 계약투자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9. 추적가능성(traceability) 논의의 중요성
문서는 향후 AMI에서 추적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특히 chain of custody model을 다음과 같이 강한 물리적 연결부터 약한 연결까지 정리합니다.
* Identity preserved
* Segregation
* Controlled blending
* Mass balance
* Controlled mass balance
* Book and claim
이 가운데 book and claim은 물리적 흐름과 행정적 기록 흐름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모델로 설명됩니다. 반면 identity preserved, segregation 등은 훨씬 강한 물리적 연결을 갖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시장기반 인벤토리나 인증서 인정 여부는 결국
“얼마나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chain of custody 모델을 허용할 것인가”,
“어느 수준의 추적성과 검증체계를 요구할 것인가”
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0. 보고 원칙
문서는 행동과 시장수단의 GHG 보고도 기존 GHG 회계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힙니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성
* 일관성
* 완전성
* 관련성
* 투명성
* 보수성
* 제거(removals)의 경우 영속성(permanence)
또한 크레딧된 감축과 제거에는 추가적인 품질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투명성(transparency) 부분에서 문서는 매우 강하게 “분리 보고, 순상계(netting 금지 성격의 접근), audit trail 확보”를 강조합니다. 물리적 인벤토리와 행동 영향, 시장수단 거래를 섞어 하나의 숫자로 포장하지 말고, 각각의 전제·데이터·방법론·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1. 기존 GHG Protocol 기준과의 관계
AMI는 기존 기준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GHG Protocol 표준들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문서가 직접 연결하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rporate Standard
* Scope 3 Standard
* Scope 2 Guidance
* Project Protocol
* Grid-Connected Electricity Projects 지침
* LULUCF Guidance
* Policy and Action Standard
특히 Scope 2의 dual reporting, project accounting, avoided emissions, project-based reductions separate reporting 등은 이미 기존 기준에도 일부 존재하던 요소이며, AMI는 이를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12. 거버넌스와 표준개발 프로세스
문서는 AMI 기술작업반(TWG)이 기업, 협회, NGO, 학계, 정부, GHG 프로그램 대표들로 구성된 멀티이해관계자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SBTi, CDP, ISEAL, AIM Platform, VCI, VCMI, TCAT, WBCSD 같은 관련 이니셔티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GHG Protocol Independent Standards Board가 검토·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또한 2025년 New York Climate Week에서 시작된 ISO와 GHG Protocol의 협력에 따라, 2026년 1분기 이후부터는 ISO 전문가들도 AMI TWG에 참여하고 있으며, ISO 14067 개정과의 조화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향후 제품 탄소발자국과 조직 수준 보고 간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13. Phase 2에서 다룰 쟁점
문서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 각 스테이트먼트의 적격성 기준(eligibility criteria), 품질기준, 안전장치(safeguards) 개발
* 스테이트먼트의 실제 활용 가능성 테스트
* 시장기반 인벤토리에서 잔여배출계수(residual emission factors) 사용 검토
* GHG impact statement의 하위 범주 경계 설정
* 각 스테이트먼트의 의무/선택 여부 결정
* 정의 및 계산방법의 추가 정교화
* Statement 1과 2에서 시장수단 인정에 필요한 물리적 연결성과 추적성 수준 결정
* Scope 2 전력부문의 consequential accounting 방법론과의 조정
즉, 현재 백서는 원칙과 구조를 제시한 1단계 문서이고, 진짜 쟁점은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듬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 실무적 해석과 시사점
교수님 관점에서 이 문서의 실무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으로 기업의 탄소공시는 단순한 Scope 1·2·3 숫자 경쟁을 넘어서,
물리적 인벤토리, 시장 조달 효과, 개입의 실제 영향, 비GHG 전환지표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기업이 주장하는 친환경 성과에 대해,
“이것이 실제 물리적 배출 감소인가?”
“아니면 계약 기반 조달 효과인가?”
“혹은 회피배출과 같은 영향 추정치인가?”
를 구분해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그린워싱 통제와 주장(claim) 관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셋째, SAF, 저탄소 원료, 재생전력 조달, 공급망 개입, 제품 대체효과, 탄소크레딧 활용 등은 앞으로 “하나의 ESG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회계 논리와 보고 구조 안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공급망과 제품 수준까지 포함한 traceability와 chain of custody 설계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mass balance, book and claim 같은 모델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가 향후 업계별 쟁점이 될 것입니다.
15. 한줄 결론
이 백서는 GHG Protocol이 기업 온실가스 보고를 “단일 인벤토리 중심 구조”에서 “복수 스테이트먼트 기반의 정교한 구조”로 전환하려는 큰 방향성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핵심은 물리적 배출량은 그대로 엄격하게 유지하되,
그 밖의 시장기반 선택, 감축개입 효과, 비GHG 전환지표를 별도 구조에서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초안 단계이지만, 향후 기업의 탄소공시, 공급망 관리, 기후금융, 제품 클레임, ESG 보고체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Greenhouse Gas Protocol, 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Phase 1 Progress Update White Paper: Purpose, principles, key concepts, and options for multi-statement reporting of impacts of 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in corporate greenhouse gas accounting, Version 3, March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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