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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Joint Statement on Omnibus Legislation
투자자 공동 성명: 옴니버스 법안 관련
발행일: 2025년 2월 4일
발행 기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그룹(IIGCC)
• 유럽 지속가능 투자 포럼(Eurosif)
• 책임투자 원칙(PRI)
참여 기관:
• 162명의 투자자, 총 6.6조 유로(약 9천 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 49개의 서비스 제공업체 및 지원 조직 포함, 총 211개 기관 서명
주요 내용
1. EU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 보호 촉구
• EU의 지속가능 금융 체계(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는 투자 리스크 관리, 기회 창출, 공정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자본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임.
• 기업 및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이 필요함.
• 지속가능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존 규제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2. 정책 안정성이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최근 EU 지속가능성 플랫폼 등의 연구에 따르면 투명성 증대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EU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 필요.
• 민간 부문의 자본이 중요하며, 지속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표준화된 보고가 필수적임.
3. CSR 및 지속가능성 보고의 중요성
• CSRD가 완전히 시행되면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가능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일관된 데이터 제공이 중요함.
4. 기술 표준 및 명확한 이행 지침 필요
• 기술 표준(Level 2)에서의 요구 사항 간 일관성 부족과 이행 문제 해결이 필요함.
• 기존 공개 기준 및 관련 비용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해야 함.
• 디지털 및 기술 솔루션을 활용해 보고 비용을 줄이고, 조화로운 표준화를 촉진해야 함.
5.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요청 사항
• CSRD, CSDDD, EU Taxonomy의 원칙과 주요 내용을 유지하여 규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 Clean Industrial Deal 등 EU의 주요 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함.
서명 기관
이 성명서는 2Xideas AG, AAC Capital Benelux, Achmea Investment Management 등 다양한 자산운용사, 투자기관, 금융기관들이 지지하고 있음.
EU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에 대한 옴니버스 입법 | 유로시프 PRI IIGCC | 2025년 2월
1. EU 지속 가능성의 옴니버스 법률
EU 택소노미(EU Taxonomy),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및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와 같은 주요 구성 요소는 투명성과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 정보에 입각한 투자와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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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와 경제성장
EU는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의 투자 격차에 직면해 있습니다. 클린 인더스트리얼 딜(Clean Industrial Deal)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매우 중요하며, 기후 솔루션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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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D의 역할
CSRD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보고를 개선합니다. 2024년까지 유럽 기업들은 4,400억 유로의 택소노미 관련 지출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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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DDD 중요성
CSDDD는 기업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장기적인 탈탄소화를 지원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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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 리스크
이러한 규정의 변경은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 및 구현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프레임워크를 점검하는 것보다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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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법상의 상호연결성
택소노미(Taxonomy)와 CSRD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및 MiFID II 의무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관성을 보장하면 보고의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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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대한 권고 사항
CSRD, CSDDD 및 EU 택소노미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고 지침을 개선하면 구현에 도움이 됩니다. EU와 국제 표준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중앙 집중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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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1. 기후 변화에 관한 기관 투자자 그룹(IIGCC),
2.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 및 책임투자원칙(PRI)
3. 약 6조 6천억 유로의 자산을 대표하는 162명의 하위 서명 투자자
4. 49개의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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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EUROSIF, PRI, IIGCC
합성: NY Consulting & Advisory
출처
PRI, IIGCC, Eurosif – Investor Joint Statement on Omnibus Legislation (2025년 2월 4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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