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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불곰 엄마 May 05. 2022

5인 이상 사업장 되다.

우리 회사는 아주 작다. 동네에서 사람 좀 있다 하는 식당보다도 더 적은 직원이다.

대표님 빼고 나 그리고 또래 남자 직원 그리고 가끔 일이 많을 때 부르는 알바 남자 직원.

 정직원 2명에 알바 1명


 우리 대표님도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셨다. 오랫동안 하시던 일이 조명 쪽이라 일에 치여 많이 힘드셨는지 좋은 연봉에 좋은 회사를 그만두시고 조금은 젊으신 나이로 사업을 시작하셨다.

기술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며 열심히 일하셨다.      

 

 이렇게 작디작은 회사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주 경영 여건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법정 의무 교육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었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거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인 조항들이다..      

이런 조항들을 굳이 우리 회사는 지킬 필요가 없던 것이다. 그래도 회사는 연장, 야간근로를 하면 수당으로 챙겨주고 공휴일도 거의 다 쉬게 해 주었다.


물론, 첫 휴가가 짧았던 것이 좀 아쉬웠다.. 공휴일 포함한 4일.. 결론은 이틀만 휴가로 지급된 것이다.      

뭐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대표님 앞에서 감히 쉬겠다는 얘기는 못 했지만, 아쉬웠던 건 사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 누구도 말할 수 었었던 요구사항이었다. 그저 큰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의 복지에 부러워만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남들처럼 연차란 걸 받고 남들 일하는 평일에 아이와 여행을 간다던지  느긋하게 일어나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는다던지 하는 일은 나에게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졌던 시기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를 가끔 만나면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며 오히려 우리 회사 대표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로 흥분을 했다.

흥분하는 친구를 향해 난 “그래.. 넌 처음부터 대기업 복지에 길들여 있으니 이런 영세 사업장의 생리를 어찌 알겠냐.. 에휴.. 그래도 우리 회사는 나은 편이야”라고 얘기했다.


그렇다. 큰 회사와 영세 사업장이 어찌 같을 쏘냐. 다른 게 당연하지.

그래도 그래도... 나도 말이야.. 연차란 걸 갖고 싶단 말이다!!!!

언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냐!!!!

이렇게 복지 하나 없는 회사에 울부짖다가도 이런 나를 써줘서 사람답게 살 게 해 준 회사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3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있었다.     


5인 이상 사업장 되던 첫 해!!

대표님께 이제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며 연차에 대해 말씀드렸고

인원이 적은 회사라 연차란 것을 전부 쓰기에 무리가 될 듯싶어 며칠 정도를 조율해서 드디어

평일에 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드디어  연차가 생겼다.!! 직원들에게 말하니 정말 정말 하며 놀라워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회사에 너무 감사했단 말이지~~     

알고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다 연차를 쓸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공휴일을 연차로 넣어서 못 쉬게 한다던지. 그리고 연차가 있지만 윗 분들이  눈치를 많이 줘서 쓰지 못하게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겠지. 나라에게 사업장 인원 단계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 말이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연차를 근로기준 법대로 사용하라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조율해서 잘 쉬라고 말씀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힘들 때 충전해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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