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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이 Feb 24. 2016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 명단

153 이철우 등 24명

강석훈(새누리당/서울서초을)  

김도읍(새누리당/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용남(새누리당/경기 수원병)  

김정훈(새누리당/부산 남구갑)

김종태(새누리당/경북 상주시)  

문정림(새누리당/비례)  

박대동(새누리당/울산 북구)  

박민식(새누리당/부산 북구강서구갑)

박성호(새누리당/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기(새누리당/대구 북구을)  

신동우(새누리당/서울 강동구갑)  

신의진(새누리당/비례)

심윤조(새누리당/성울 강남구갑)  

원유철(새누리당/경기 평택시 갑)  

이명수(새누리당/충남 아산시)  

이상일(새누리당/비례)

이재영(새누리당/비례)  

이종배(새누리당/충북 충주시)  

이철우(새누리당/경북 김천시)  : 대표발의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 병)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인자(새누리당/비례)  

황진하(새누리당/경기 파주시 을)

이상 24명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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