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나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석유제품 수급보고는 매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죠? 특히 보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제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와 빠르고 정확한 보고를 위한 핵심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석유제품 수급보고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석유수급통계시스템(Petro-Stat)'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기능: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수급보고, 대리점 및 수출입업 수급보고, 과거 보고 내역 조회, 공지사항 확인 등
포털 사이트에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를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시면 매주 월요일마다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수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주유소, 일반판매소, 석유대리점, 석유수출입업자, 액체여과기 제조업자 등
보고 주기: 주간 단위 보고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고)
보고 내용: 제품별(휘발유, 경유, 등유 등) 전주 재고, 구입량, 판매량, 기말 재고 등
2026년 현재는 전산 발매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수집되는 경우도 많지만, 수동 보고 대상자는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 보안과 본인 확인을 위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신규 사업자라면 한국석유관리원에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로그인 후 [수급보고 등록] 메뉴에서 해당 주차의 실적을 입력합니다.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 수치가 맞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뜨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PC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수급보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급보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작은 실수가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엄수: 보고 기한(화요일 23:59까지)을 넘길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치 정확성: 구입량과 판매량의 합계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클 경우, 현장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유나 유가보조금 관련 수치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시스템 점검 확인: 간혹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후에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월요일 오전에 미리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치 입력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 콜센터: 1588-5166
지원 내용: 로그인 오류 해결, 보고서 수정 방법 안내, 전산 시스템 이용 문의 등
시스템 장애로 인해 보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콜센터에 연락하여 증빙을 남겨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1. 이번 주에 판매 실적이 없는데 보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보고 자체를 누락하면 미보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2. 보고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보고 기한 내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시스템상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한국석유관리원 지사에 연락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Q3. 모바일 앱으로 보고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동일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앱을 통한 보고는 PC 홈페이지 보고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