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경력의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반갑습니다. 11년 경력의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이혼소장을 받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신 분께서 이 글을 보실거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막상 소장을 직접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이혼 당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지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여 피해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1. 소장 받은 후 30일 이내로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피고(여러분)이 소장 내용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여 무변론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억울하게 이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여러분의 배우자)가 작성한 소장 중에 어떤 내용은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있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해야 하죠.
추가로 상대방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2. 반소장 준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장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역으로 여러분께서 새로운 주장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소장을 준비하여 답변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즉, 반소장은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것인데요. 반소장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반소장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지는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도 이혼의사가 있을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반소장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반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3. 이혼소송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걸 뜻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재판상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은 기각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거짓 내용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 내용은 거짓인 점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떤 이유 사유로 여러분께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소위 말하는 불륜, 외도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죠.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배우자와 가정을 내버려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가출 혹은 생활비 미지급 등이 있습니다.
3), 4)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 가족에게 행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가 여러분 가족에게 행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뜻합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있습니다.
5) 3년 이상 생사불명
말 그대로 3년 동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데요. 성격차이이혼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제기했는지 위 내용과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거짓이나 오해는 없는지도 파악하셔야 하죠.
지금까지 이혼소송 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 내용 파악,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중요한 사안이 걸린 문제입니다.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여 피해보시지 않길 권합니다.
제가 선임 변호사로 있는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11년 경력의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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