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어떤 소송이든 피고인이 되면 대부분 당황해하십니다. 심지어 소송을 건 사람이 한 때 평생을 약속한 나의 배우자라면 그 당황은 배가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졸지에 소송을 걸면 대응할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야만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소송이 인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위와 같은 유책이 있고 이 부분을 상대가 입증한다면 사실상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본인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신이 위와 같은 유책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 이혼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책이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입장이라면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을 면밀히 살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소장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매우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일 이혼 의사는 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이 사실이 아니라서 소송을 기각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책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고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의 결과는 이끌어내되 상대의 유책을 증명한 뒤 위자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유책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각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소송의 원고가 유책배우자더라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유책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는데 복수
심 등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유책을 만회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경우, 쌍방 유책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대가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상대가 청구한 소송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K씨와 D씨는 혼인한지 26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며 오순도순 잘 지내왔는데요. 아이들이 모두 자라 각자 독립을 했고, 두 사람만 남은 집에서 살림을 꾸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D씨는 남편 K씨의 핸드폰에서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는데요. 남편에게 해당 사진에 대해 추궁하니 남편은 이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 K씨의 외도를 믿고 싶지도, 믿을 수도 없었던 아내 D씨였지만 긴 기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 돌아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받은 건 이혼소장이었습니다. K씨가 상간녀와 함께 살기 위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소장에는 D씨가 그동안 가사에 매우 소홀했고 시어머니에게도 홀대하여 가족들의 상처가 깊었으며,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도 없는 소장에 기가 막힌 아내 D씨는 법무법인을 방문해 설움을 토하셨습니다. D씨의 법률대리인이 해당 소장을 검토해본 결과, 남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남편의 외도 정황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상간녀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D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 K씨가 주장하는 D씨의 유책 사유를 하나하나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K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증명하여 D씨의 고통이 막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되 남편 K씨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시키고 아내 D씨의 소송을 인용하였고, K씨로 하여금 D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K씨의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법정공방을 펼치는 일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겠으나, 예상조차 하지 못 한 일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순간엔 배신감마저 크게 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원하시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