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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일심동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던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을 약속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두 사람을 지나가는 것인데요.


인생의 기쁨과 시련, 풍파까지 모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부부인만큼 누구보다 믿고 따르는 것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보다 배우자를 믿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걸 알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불탈 것입니다.




<이혼소송 비용과 장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큰 충격에 빠지지만 바로 이혼을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엮여있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할지 소송을 할지도 결정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이혼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으로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수치이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은 아무래도 다른 방법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 비용도 큰 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혼인 해소를 재판부로부터 명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강제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유책이 아닌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법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현존하는 어떤 강제력보다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법정에서 판정받은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송을 통한 혼인 해소가 이혼 이후의 삶을 고려했을 때는 가장 유리합니다.




<이혼소송 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은>


배우자의 외도는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이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간통죄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의 육체관계를 증명해야 했던 반면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은 배우자의 관념적, 정신적 부정행위만으로도 배우자가 지켜 마땅한 정조 의무를 배반했음이 인정이 됩니다.


관념적, 정신적 부정행위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배우자가 누군가와 교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간자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두 번째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교제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상간자가 정말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모르고 교제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였다면 교제한 상대방 역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것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배우자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사례 알아보기>


N씨와 C씨는 혼인한지 10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 가난하게 지냈지만 남편 N씨의 사업이 대성하면서 부유해졌는데요. 한층 여유로워진 생활에 두 사람은 행복한 혼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남편 N씨는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며 워커홀릭 기질을 보였고, 아내 C씨는 그런 남편이 걱정스러웠으나 항상 응원하며 가사와 아이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C씨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위해 블랙박스를 돌려보다가 남편과 낯선 여성이 성적인 얘기를 하는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그 수위는 도저히 불륜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정도였기에 C씨는 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는 남편의 거래처인 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아내 C씨는 자신에게 일을 하고 오겠다고 속이고 상간녀와 바람이 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였습니다. C씨의 법률대리인은 C씨가 확보한 증거를 검토한 뒤 남편 N씨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가 입증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상간녀 역시 남편 N씨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며 둘 사이의 대화에서 아내 C씨가 빈번하게 등장했던 정황을 토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C씨의 소송대리인은 N씨와 상간녀의 외도로 인해 가사와 아이에 헌신적이던 아내 C씨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C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N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비용과 시간이 매우 크게 드는 만큼 소 제기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소송이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대응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인과의 협력을 통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어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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