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미리 알고 소송에 대비하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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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는 자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재산분할로 불리우는 이 문제는 재산분할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도 현행법상 정해진 바가 없고 양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즉 이에 관하여 준비해야 하는 경위는 재판상 이혼을 앞둔 경우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혼인해소절차에 수반되는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들


실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때, 원래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는데 더 주장할 수 있는지, 혼인기간만 길면 전업주부라도 동등한 비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가정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데 재물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도 동일한 율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등을 궁금해하십니다. 이는 어디에서인가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말씀하시는 오해에 해당합니다. 절대 단편적인 요건들을 전제로 요청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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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의 재산분할은?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나눌 범위를 확정하는 것, 자신의 공헌도를 높게 인정받거나 반대측의 기여도를 낮추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할비율만을 놓고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가게 됩니다. 가령 결혼생활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는 분할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 맞대편에게 재산을 덜 분할 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결혼 기간 내 구성된 것이고 유지나 감소방지를 위해 조력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범주를 확정짓는 것은 절대치의 금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공방에 해당합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수, 가사와 양육의 분담정도, 경제활동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남편이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여 아내가 이를 참을 수 없어 이혼과 더불어 신청을 하는 측에서 금액을 삭감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가산에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전체적으로 타측 증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소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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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미리 마련할 점들은?


법적 다툼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대비해야할 사항으로는 재산목록의 파악, 부부생활 중 각각의 재물형성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요약입니다.


가재목록을 정리하는 항목으로는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알 수 없는 배우자의 은닉자본에 관하여는 차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제된 재산내역을 분류하여 각자의 자금이 편성된 시기의 자세한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을 얻을 때 각각 5천만원씩 자금을 조달하여 나머지를 대출 받아 시작했고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한 상황에는 그 주택을 매수하게 된 경위,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누가 사전조사를 하고 매수시에 협상을 하여 계약을 하였는지, 대출자는 누구였는지 등을 정돈해두면 됩니다. 이러한 내역들이 모여 개별적인 재산형성에서 각자의 기여도들을 모두 합하여 전체적인 비를 산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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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전업주부인 R은 남편 L의 외도를 알게 되어 L에 대한 신뢰가 무참히 깨졌습니다. L은 자녀들이 장성하도록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시기에 남는 건 결국 금전이다라는 생각에 R은 인터넷을 통해 본인과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자신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R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게 되었습니다.


상담에서 R은 이혼은 당연히 타방이 잘못했으니 받아들여질 것이고 재산은 대략적으로 자기 사고로는 50%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 바 가액으로 7억정도 될 것이라고 소송대리인에게 설명하면서 더 받아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R의 말을 다 듣고 나서 R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여 쌍방의 재산의 형성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질문한 뒤 R에게 말했습니다. R은 재산분할을 막연하게 심경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짚어봤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요을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분할대상재산의 폭을 현재 답변으로는 추산할 수가 없으니 비용목록을 좀 더 정리하여야 상담에서도 소송에서도 의욕하는 결과가 가능한가를 예측해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R은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상호간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서술하여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을 한 뒤 소송대리인은 소를 제기하였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한도에 대하여 진단해주었습니다. R은 L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예측한 부분까지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련되어서는 미리 알아두고 장만해야 할 항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이를 미리 예비하여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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