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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 받기

외도가 있는 경우, 그 결혼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책배우자의 노력으로 다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문 사례이고 일반적으로 정조의무 위반이 있을 때 그 혼인관계는 파탄되고 이후 절혼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일방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상대편 배우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로 고통 받고 이혼을 결심한 분이시라면 아래 외도위자료 관련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일방이 유책배우자인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자료청구권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만큼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외도위자료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배우자 및 그와 교제한 상간자에게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외도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인용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보다 낮은 금액(배우자의 50~70%)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외도위자료는 재산분할과 함께 고려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 꼭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중에는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없는 경우 남편에게 1억 8000만원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후에 형성된 재산에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 그 부분에 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사례에서는 1억을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가 있었으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내가 3억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소송에 나아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외도위자료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내A와 남편 B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식을 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B가 아내 A 이외의 여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아내 A는 분노하여 남편 B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묻고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내A는 남편B에게 (1)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 (2)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자신에게 줄 것 (3)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남편 B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협의이혼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남편 B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아내 A는 소송대리인에게 대처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명백하게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재판상청구하여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아네A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상간녀와 B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오랜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해서, 아내 A에 가정을 깨드리고 아내 A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B와 내연녀에게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B와 내연녀는 연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판상 이혼청구도 하지 않으면서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외도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사사건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배우자외도 이후 혼인관계를 계속할지 고민되신다면 우선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남편의 혼인관계 계속의 의지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 과정에서 상간녀 편을 들지는 않는 지, 정말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지가 보이는 지를 살펴보시고 남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배신한 아내 또는 남편도 나의 결혼생활을 무너뜨린 상간녀도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나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민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상간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대에게 상간녀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해보고자 한다면 소송대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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