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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 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이혼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 그 이후에는 부부가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혼의 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간 합의로 재산의 분할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고, 소송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쟁점이 되며, 특유재산분할이 그 핵심이 됩니다.


이때 재산이 귀속된 명의와 별개로 실제 부부가 공동생활에서 형성한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되며,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부부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에 해당되더라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재산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재산의 유지에 협력함이 인정되는 경우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편이 주 소득자인 경우 남편이 온전히 벌어온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육아를 꾸준히 해 온 상황이라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나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업주부라고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여도 산정기준]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감소방지, 이혼 후 생활보장적인 측면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는 하지 못했으나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판단하여 종합적인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다 해도,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 기간, 언제까지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 사유가 없이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에 관련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후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명과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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