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수집, 이렇게 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정말 외도가 맞을까?”, “아닐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사실이 아닌 이상, 막연한 의심만으로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이혼을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든, 이혼 소송이든 외도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외도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민법은 혼인 중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외도증거수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증명 없이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도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역고소 즉,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외도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호텔, 모텔 등 출입기록 및 사진, 동영상

외도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한 정황은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CCTV, 카드결제 내역, 숙박예약 정보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외도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문자 및 SNS 메시지

“보고 싶어”, “사랑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어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진술서 및 제3자의 증언

외도를 목격한 지인, 가족, 동료의 진술도 외도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소송까지 준비 중이라면, 이 진술은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로 유용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외도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어 되려 본인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쳐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외도증거수집은 단순히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접근은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때로는 불리한 재판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증거수집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입증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선, 전략적인 준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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