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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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은 상대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상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모습을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빠른 대응방법을 찾으시고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원하시는 바에 맞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직접 소송을 하시거나 해법을 찾으시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 소송대리인과 바로 논의를 하신 이후에 그에 맞추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응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제출기한이 30일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맞추어 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짚어보고 그 과정마다 반영할 점들을 모두 추출해내는 것이 중요해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나 과장된 경우에는 소송의 기각을 목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사실인 경우에는 유책성에 대하여는 반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문제에서는 최대한 권익을 보장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답변서를 준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인 경우


소장 상의 청구원인과 이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책배우자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허위인 주장과 과장된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측의 청구를 기각시켜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데 법원이 과연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가정법원의 재량이 크고 직권이 강한 부분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의 자료가 없다면 이를 모두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해줄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되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측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으나 요구하는 부분이 과다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위자료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면 유책성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재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결혼생활 중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부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산적인 방어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본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이혼의사가 있음을 밝혀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통해 정확히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답변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이혼소송에 피고가 되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법원이 모든 일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측의 주장이 모두 옳기 때문에 무대응을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크나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대응방법입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은 아내 R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R은 L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면서 외도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L은 R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R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단골손님인 남자와 교제를 하고 지내다가 가출을 하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L은 자신이 신혼때부터 가정에 얼마나 충실해왔는가는 자신과 자녀들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비용을 들여 이에 대응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법원이 저러한 허위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출석통지를 받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L은 R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그대로 있으면 안된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은 L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허위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며 L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였다면 절대로 인용될 수 없는 사안이었음을 알게 된 L은 항소심을 통해 R의 주장을 기각시키기로 마음먹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L의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L이 대응을 안하게 된 이유 및 R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 R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반박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입증하고 R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입증내역을 확인한 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된다면 적어도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신 경우에 자신의 권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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