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파혼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안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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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앞두고 상대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파혼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당파혼에 해당되며, 부당파혼을 당하는 측에서는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면 결국 법률적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부당파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파혼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파혼을 당한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떠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약혼의 해제사유가 됩니다.


약혼 후에 성견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판을 받은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약혼의 해제사유가 됩니다.


성병은 성행위 등으로 감염되는 접촉성 전염병을 말합니다. 매독 임질등이 있으며 치료가능성의 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병과 그 밖의 질환들은 불치병에 해당되어야만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치는 증상이 가볍지 않고 치료를 통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약혼 전부터 이러한 병질이 있었음을 알고 약혼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제사유가 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약혼을 한 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에 나중에 한 약혼은 무효가 되며 이는 정당한 약혼의 해제사유가 됩니다.


간음은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보다 그 범위가 좁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와 간음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약혼의 해제사유가 됩니다.


약혼 후 상대방이 1년간 생존이나 사망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산점은 상대방 약혼자에게 알려져 있는 본인 최후의 생존일자가 됩니다.


혼인을 거절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는 등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의 시기를 늦추는 것은 혼인의 이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에 이르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약혼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재산상태, 전혼여부 등을 속인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이 파혼을 통보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는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청구권,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파혼에 이르게 된 데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책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혼으로 인하여 예식장 계약금, 웨딩촬영비용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액을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파혼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파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 및 이에 관여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척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혼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구제방안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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