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검진 중 갑상선에서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정밀검사 결과 C73이라는 질병분류코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해당 코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C73의 예상 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수 있다
C73 질병분류코드 병명 & 진료비 보험금 • 실비 청구방법ㅣ질병분류기호•번호
C73은 국제질병분류(ICD) 코드 중 하나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즉 갑상선암을 뜻한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내분비기관으로, 이 부위에 악성 종양이 생겼을 경우 C73 코드로 표기된다.
국내에서도 비교적 흔히 발견되는 암이며, 대부분 예후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단서나 진료기록지에 C73 코드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 결절이나 양성종양이 아닌 '악성 갑상선암'으로 판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보험사에 제출할 때는 해당 코드와 함께 정확한 병명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보험금 청구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실손의료비와 진단비/수술비 특약이다.
실손의료비 청구 치료가 완료된 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서를 준비한다. 보험사 모바일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통 3~5일 내에 보험금이 입금된다.
진단비 및 수술비 청구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우선 확보한다. 이 진단서에는 반드시 '최초 진단일'과 C73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진단일 기준으로 진단비가 산정되므로, 진단서를 받을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 진단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조직검사 결과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일부는 영상검사 결과만으로도 진단일로 인정하기도 한다.
보험금 청구 전에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설계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진단 후 3년이 지나면 일부 특약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라도 진단서를 받은 즉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주치의 발급 진단서 (C73 코드, 최초 진단일 포함)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세부내역서 (실손 청구용)
입퇴원 확인서 (입원 특약 해당 시)
수술기록지 (수술 특약 해당 시)
처방전 및 검사결과지 (약제비 및 검사비 청구 시)
서류는 모바일, 팩스, 우편, 또는 보험사 지점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모바일 청구 시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JPG, PDF 형식)이 요구된다.
갑상선암은 조기 진단 시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에, 적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진단 직후부터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추가 제출 요청 없이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은 단지 금전적 보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며, 정신적인 안정감 또한 제공한다.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할 수 있다.
C73이라는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