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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지원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조건, 금액,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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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내가 한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과 어떻게 정년 이후에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는지 기억난다. 직원이 만 60세가 되어 정년이 도래할 때, 회사를 떠나게 하기보다 재고용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처음 접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도록 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즉, 기업이 정년 후에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을 줄이면서 동시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자 및 요건


2.1 대상 사업주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장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한 가지 유형이어야 하며, 노사합의나 내부 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제도를 마련하거나 이미 정년을 운영 중이던 기업이 단순히 제도 명칭만 변경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2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해당 제도로 지원받기 어렵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여야 한다. 사업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된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 영주, 결혼이민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2.3 제도 도입 및 운영 요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재고용 형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이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이 매우 중요하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도래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 요건 중 하나로 제도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3. 지원 내용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신청할 때 가장 주목한 부분은 지원금 규모였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되어 지급되며, 신청 당시의 피보험자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피보험자 수의 평균 30% 또는 최대 30명 중 적은 수가 기준이 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점은 대체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였다. 정해진 기한에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만 충족된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4. 신청 절차 및 방법


내가 직접 신청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제도를 반영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가 필요하다. 시행일을 정한 후, 그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둘째, 지원 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고용된 시점부터 신청 준비가 가능하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다.


셋째,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에는 신청서, 취업규칙 변경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포함된다.


넷째,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진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계좌로 입금된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중단이나 반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정확히 진행해야 한다.


5. 실제 적용하면서 유의할 점


기업 현장에서 이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며 느낀 점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제도 시행 시점이 핵심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제도 도입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등 실제 근무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세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근속기간, 보수 수준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전체 인원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제도는 매년 일부 개정된다. 최근에는 지원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지원금 지급 요건도 다소 완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정년 후에도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만 갖추어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근본 취지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전에 제도 설계와 노사 간 합의를 충분히 준비한 기업은 대부분 무리 없이 지원을 받았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경우엔 서류 보완 요청이 잦았다.
이 제도를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 현재 운영 중인 정년제도와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계속고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만 준비된다면, 고령 인력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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