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알트코인 안 팔아도 세금 낸다고?

2027년 가상자산 세금 핵심 정리

by 얼리온


2년전 연기되었던 코인 과세,


멀다고 느껴졌던 2027년이


벌써 코앞이네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 이라고 뜨면서




"번 것도 없는데 무슨 과세냐!"라고


분노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 과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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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스테이킹 등 다양한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미비


△카프 미가입 국가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세 폐지를 주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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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상승장 이후


잃어버린 5년을 경험중인


대부분의 알트코인 투자자들이기에




이상태에서 과세를 했다가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 같긴 합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시행될 코인과세이기에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고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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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과세기준 :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


신고기준 :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 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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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쉽게 정리해 드리면


2027년 1월 1일 이전 코인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거래된 코인 내역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신고 기준으로는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첫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vs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가상자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와 관련해서 특히 매매는


'취득가'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인데요




즉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때


소득이라는 것을 정하려면


얼마에 샀느냐와 함께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얼마에 샀느냐는


일종의 비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이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얼마에 샀느냐라는 것의 가격 기준을


바로 '취득가'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취득가와 관련해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더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코인을 더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이때 보유한 코인 보유자들에게는


더 비싼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일종의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소득 분류


‘기타소득’으로 분류




코인 과세는


기타 소득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모두


‘배당 소득’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에는 없지만


미국 주식에는


‘양도 소득’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주식과 비슷해 보이는 코인이




이와 아무 상관없는


‘기타 소득’이라는 일회성 소득에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금융자산으로 정식 인정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일단 과세부터 하자라는 속셈입니다




이에 향후에는 주식처럼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양도(매매/교환) + 대여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 뿐 아니라 스테이킹 이자 등


대여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되구요.




양도에는 매매와 교환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을 ‘매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스테이블코인 혹은


또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을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가령 비트코인을 1억에 매수했던 것이


2억이 되어서


1억 차익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스테이블코인이나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매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금이 아닌 또 다른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여기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


차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계산 방법


양도 : [양도가 - 취득가- 수수료- 기본공제(250만원)] x 20%


대여 : [수익 - 기본공제(250만원)] x 20%




먼저 양도에 관한한


양도가에서 비용에 해당되는


취득가, 수수료,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여기에 세율 20%를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가령 양도가가 2억이고


취득가가 1억인데


매매는 거의 하지 않아서


수수료는 없다고 할게요




여기에다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잡고


마지막으로 20% 세율을 곱하면


1억을 벌어서


2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여에 관한한


발생소득에서 기본공제만 제외하고


20%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소득이 250만원보다 작을 때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500만원 소득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다고 하면


250만원을 벌어서


약 5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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