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도 미리 준비하세요

미신고시 벌금이 어마어마@@

by 얼리온



코인투자자분들 중


해당사항 있으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기한 : 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1일까지(6월중으로는 언제든 수정가능)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의거한 것인데요.



그동안 주식에만 적용하던 것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3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4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미신고자산에 대해서는


미신고자산의 최대 20%까지 벌금이


매겨질수 있다고 하니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image.png?type=w773





가상자산 신고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image.png?type=w773




첨부파일

(서식 2023)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조법 시행규칙 45).hwp

파일 다운로드




홈택스(아래 링크)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image.png?type=w773




image.png?type=w773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Step 1. 일반신고 > Step 1. 일반신고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메인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종합소득세 2. 연말정산 3. 원천징수영수증 4. 소득금액증명원 5. 현금영수증 6. 원천징수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8. 환급금 9. 사업자 10. 사업자등록증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

www.hometax.go.kr






---------------------------------------------------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국세청 신고 안내등록 2024.05.16 15:00






안녕하세요. 업비트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시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회원님께서는 관할 기관에 요청 기간 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안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기한 : 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1일까지


신고 기관 : 관할 세무서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3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4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본 공지사항은 국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업비트가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2 → 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ETF #클래스101




------------------------------------------------------




[클래스 101] 코딩1도 몰라도 누구나 메타버스로 돈 벌 수 있다.



[클래스 101]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 암호화폐



https://101creator.page.link/z8FU





?src=%22https%3A%2F%2Fcdn.class101.net%2Fimages%2F1d6c59ab-bc58-4907-89af-943b070b4b25%22&type=ff500_300






[클래스 101] 코인불장 완벽준비 4주 속성 클래스



https://101.gg/101-school-earlyon





?src=%22https%3A%2F%2Fcdn.class101.net%2Fimages%2F64b2850c-8966-41da-9bb6-118698da1349%22&type=ff500_300




CLASS101+ | 세상의 모든 클래스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101.gg




[암호화폐 서적]비트코인2년만에 흙수저 졸업했습니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1620149





keyword
작가의 이전글아직 제대로 출발안한 저평가된 알트코인을 발견하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