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국제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차 세계가 더 글로벌화됨에 따라 국제결혼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국제 이혼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제 이혼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국제 이혼 시 어떤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이혼 소송 절차는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에 국내법이 아닌 국제사법에서 규정된 국제 이혼 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제사법 제37조를 보게 되면,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과 같은 법의 순위에 따른다.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조항에 따르면,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나 부부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더라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적용받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을 통해 국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국제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이 불명인 경우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이나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없지만, 공시 송달 절차를 이용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주거가 불명인 등의 이유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송달은 단순히 연락이 안 되고 거주지를 모른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 송달 절차는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공시 송달을 통해 국제 이혼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작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국내외로 출국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상대방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 송달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국제 이혼의 경우 위자료,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국내 이혼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 이혼 소송 절차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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