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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혼 변호사,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 방법은?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재혼 이후 다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처음 이혼을 경험한 뒤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더라도,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자녀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혼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초혼 부부의 약 40%가 10년 안에 이혼하는 데 비해 재혼 부부는 70% 이상이 이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혼 부부 사이에서는 신뢰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특히 전 배우자와의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재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재혼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재혼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되며, 재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단순한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간접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며, 특히 상대방의 자녀를 함께 돌본 경우에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재혼한 부부 중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상태에서의 이별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결혼사진이나 청첩장, 신혼여행 사진, 가족 모임 참여 내역 등 일상에서의 흔적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교류, 부부로서 소개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 또한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다 하더라도, 실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법적 해석과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재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거나 공동재산 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여도 입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원이혼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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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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