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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신청 과정에서 ‘무상 거주 사실’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친척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사용대차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많다. 이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구성 항목, 다운로드 방법, 작성 방법을 기초연금·주거급여 기준에 맞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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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다. 즉, 전세·월세 계약이 아닌 ‘무상 거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주로 제출하는 상황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과정
주거급여 신청 또는 갱신 심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무상거주 사실을 행정기관에 입증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대신, 소유자와 거주자 간의 관계와 무상 사용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이 포함된다.
구분 기재 내용
사용대차 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자(거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표시
주택 소재지, 동·호수, 면적 등
사용 조건
무상 사용 여부, 사용 시작일
관계
가족관계 또는 지인 관계 등
서명·날인
제공자 서명 또는 도장
핵심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보통 아래 경로에서 구할 수 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기초연금, 주거급여 담당 창구에서 제공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서식 메뉴
복지·주거 관련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복지로 등 복지 신청 시스템 내 안내 자료
온라인 신청 과정 중 첨부서류 안내에서 양식 예시 확인 가능
주의사항
제출 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요구 양식이 다를 수 있다.
반드시 신청하는 복지제도 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양식인지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작성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부상 소유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받을 수 있음
도로명주소 전체 기재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 정확히 기입
오탈자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음
예시 문구
“상기 주택을 2023년 5월 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시작일을 구체적으로 기재
임대료·보증금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기
부모·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 구체적으로 기재
지인일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그대로 작성
제공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경우에 따라 신분증 사본 첨부를 요구할 수 있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거주 형태를 중요하게 본다.
체크 포인트
무상거주가 사실인지 확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점검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
허위 작성 시 환수 및 불이익 가능성 있음
무상거주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현금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이 있다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상담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따라서 무상거주일 경우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는지 확인
주택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주택 상태 및 실제 거주 여부 현장 확인 가능성
추가 서류(등기부등본 등) 요청 가능
무상거주자는 임차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공무원 상담을 권장한다.
소유자 정보와 등기부 정보 일치 여부 확인
무상 사용 시작일 정확히 기재
서명 또는 도장 누락 여부 확인
제출 기관 요구 양식 사용 여부 확인
사본 보관
Q1. 사용대차확인서만 제출하면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가 바로 승인되나요?
A1. 아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거주 형태를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Q2. 가족 집에 잠시 거주 중인데 꼭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신청 과정에서 무상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제출 여부는 신청 제도와 심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